법률
교통사고관련해서 입원했는데 손해사정사 전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공제조합 변경됨)
교통사고관련해서 입원했는데 손해사정사 전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주말에 출근을 하다가 4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오른쪽 뒷자석을 타고 있었고
기사님이 너무 막힌다며 다른 대로로 우회해서 가겠다고 그러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이드를 안보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신 탓인지 옆 차선에서 오던 SUV가 급정거를 했고
급정거를 한 차량 뒤에 대형관광버스가 추돌하면서 제가 앉아있는 문 쪽에 부딛히고 택시가 밀리면서 추돌된 반대쪽에 있는 승용차와 추돌해서 4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충격 당시 안에서 후두부를 부딛히고 옆좌석으로 날라갔는데 손등은 살짝 까지고 머리가 지금 4일째 너무 욱신거리고 매스껍습니다. 등, 허리, 목, 어깨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입원한 기간동안 설사도 하고 있구요
사고 당시 택시기사가 자신의 과실을 줄이려고 버스 승객들한테 제가 바쁘다고 해서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한적도 없는데 순간 정신없고 너무 아픈데 화까지나더군요
지금 입원하면서 주말에는 원래 공휴일이라 출근인정이 안되서 산재도 못받는데
제 급여가 인센포함 600~700입니다.
또한 제가 지금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억 5천 + 추가로 제안작업을 이번달 내로 빠르게 진행해야하는 건이 2억 1천 도합 3억 6천인데 미팅도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CT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다른 건 안나왔다는데 머리와 허리, 어깨, 목, 등, 날개뼈쪽과 다리저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는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 전세버스공제조합으로 오늘날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주에 MRI를 찍어야 해서 이후에 봐야합니다.
일단 연차를 쓰고 입원하고 있는데 이후 통원치료때까지는 연차가 없어서 무급으로 통원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설명받아보고 상대측과 협의가 안될경우 의뢰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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