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관련해서 입원했는데 손해사정사 전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공제조합 변경됨)
교통사고관련해서 입원했는데 손해사정사 전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주말에 출근을 하다가 4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오른쪽 뒷자석을 타고 있었고
기사님이 너무 막힌다며 다른 대로로 우회해서 가겠다고 그러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이드를 안보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신 탓인지 옆 차선에서 오던 SUV가 급정거를 했고
급정거를 한 차량 뒤에 대형관광버스가 추돌하면서 제가 앉아있는 문 쪽에 부딛히고 택시가 밀리면서 추돌된 반대쪽에 있는 승용차와 추돌해서 4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충격 당시 안에서 후두부를 부딛히고 옆좌석으로 날라갔는데 손등은 살짝 까지고 머리가 지금 4일째 너무 욱신거리고 매스껍습니다. 등, 허리, 목, 어깨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입원한 기간동안 설사도 하고 있구요
사고 당시 택시기사가 자신의 과실을 줄이려고 버스 승객들한테 제가 바쁘다고 해서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한적도 없는데 순간 정신없고 너무 아픈데 화까지나더군요
지금 입원하면서 주말에는 원래 공휴일이라 출근인정이 안되서 산재도 못받는데
제 급여가 인센포함 600~700입니다.
또한 제가 지금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억 5천 + 추가로 제안작업을 이번달 내로 빠르게 진행해야하는 건이 2억 1천 도합 3억 6천인데 미팅도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CT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별다른 건 안나왔다는데 머리와 허리, 어깨, 목, 등, 날개뼈쪽과 다리저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는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 전세버스공제조합으로 오늘날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주에 MRI를 찍어야 해서 이후에 봐야합니다.
일단 연차를 쓰고 입원하고 있는데 이후 통원치료때까지는 연차가 없어서 무급으로 통원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설명받아보고 상대측과 협의가 안될경우 의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고는 다중추돌로 인한 복합과실 사고이며, 택시기사가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한 상황이므로 1차적 과실은 택시 측에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개인택시공제에서 전세버스공제로 변경되었더라도 보상 주체는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하며, 피해자인 귀하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상 손실이 크고 고소득 구조가 입증된다면 휴업손해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운전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면 이는 과실비율 산정 시 감액사유로 고려될 뿐, 피해자 보상권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단명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장애가 인정되면 후유장해평가가 가능하며, MRI 결과에 따라 향후치료비와 장해보상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손해사정 및 대응 전략
공제조합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소득 손실과 위자료 항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포함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휴업손해 인정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개입해 과실비율 및 손해액을 조정하려 할 경우, 독립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손해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조합의 초기 제시금액은 실제 손해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MRI 촬영 후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명세서, 근로소득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사고 후 택시기사 진술내용은 교통조사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업무 중 사고였다면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병행 검토해야 하며, 이후 장해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협의 전 반드시 손해액 산정서와 과실비율 의견서를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