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실손보험은 모두 갱신형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으로 비갱신형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실비보험은 비갱신형은 없고, 갱신형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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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시 수술한 이력을 고지해야 한다던데 1년이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건강체 보험의 경우 가입시 아래의 사항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합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즉 5년이내의 수술은 고지해야 할 사항은 질문자의 경우 고지를 해야 하며, 이런 경우 통상은 자궁부위에 대하여 부담보로 계약이 인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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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택시의 급브레이크와 그로 인한 승객의 부상과 그 손해배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기사는급브레이크의 원인인 앞차에게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을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택시공제에 연락하여야하나요?: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왜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하여 해당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앞차에 보험접수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신호변경, 장애물의 출현등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앞차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택시공제에 연락을 하게 되며,선행차량의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되는 경우에도 택시기사가 선행차량측과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닌 택시공제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공제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그 앞차의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 좋나요?: 보상관계에서는 선행차량이 과실이 있고 일반 보험사라면 일반보험사측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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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진단금 추가 가입 고민입니다 민간보험사는 암진단금 지급 잘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하나 걱정인 것은 민간보험사가 암진단금 지급 잘 해 주는지요.: 우선 보험에서 정의한 암 진단방법에 따라 암을 진단을 받고, 면책기간등이 경과하였으며, 별도의 고지의무가 없다면 보험사가 암진단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암진단비가 지급이 잘 안된다는 것은 상기내용과 같이 암보험에서 정의한 진단방법에 따른 암진단을 받았는지, 고지의무위반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조사로 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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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의료보험으로결재후 실비청구 자동차상해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보험으로 청구후 실비로 청구하고 나머지를 자동차 상해에 청구가 유리할까요?자동차 상해 청구후 나머지를 실비로 청구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위자료 .휴업수당만 따로 자동차상해로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건강보험처리후 실비로 처리하고 추후 자동차상해청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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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 실수로 깨뜨린 친구 휴대폰 수리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실수로 친구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나갔습니다.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간단히 보험금청구서에 사고경위를 작성하시면 되고, 수리비 내역서와 파손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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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객인데 책임보험만 든 교통사고른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자동차보험에 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데요 제가 자상으로 처리할시 할증이나 불이익은 없나요? 한도에 가깝게 될때 자상접수 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무보험차상해담보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 승용차량과 탑승한 버스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충분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의 자상, 무보험차상해가 아닌 탑승했던 버스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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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를 본 입장이라면 일반적으로 얼마 만에 보상 합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에 의해서 걷고 있던 사람이 치여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면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정도 기간 안에 치료비 및 보상이 합의가 되나요?: 통상 피해자측이 일정 치료를 받고 일정 회복이 된 후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즉,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상인지, 중상인지에 따라 수술여부에 따라 나이 및 기저질환에 따른 회복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즉, 상기를 모두 고려하여 피해자입장에서는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 병원치료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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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안에서 골절 상해사고 보상건 범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미보수처리에서 골절이 되어 보상청구를 의뢰하여 접수중입니다.일상배상책임 으로 보험접수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우선 아파트측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아파트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이때 보상의 범위는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져 피해자측의 과실분만큼은 제외하고 시설물 하자에 따른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고, 보상항목은 골절정도, 골절부위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위자료,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통원교통비, 치료비, 간병비, 추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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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주차중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그 쪽 분이 좁아서 못들어간다해서 수정 주차를 하고있는 와중에 자기 차량쪽으로 쑤욱 들어가서 뒷좌석 문을 열고있는 것도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만약 과실비율을 따진 다면 어느정도일까요?: 질문내용상 보면 후진하기 전 과정을 빼고 단순화 시켜보면, 뒷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후진하다 열려있는 문을 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우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문제가 안될수 있으나, 굳이 과실을 따진다면 문을 열고 있는 측 20%, 후진차량측 80%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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