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우선 상대 책임보험을 선 사용하고 제 무보험차상해 접수건을 사용하나요?: 이부분은 책임보험을 먼저 다 사용하고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해도 되나,통상은 무보험차상해에서 상대방측 책임보험분까지 포함하여 선처리를 하고,추후 책임보험사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2. 제 무보험차상해를 사용시 제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이 있을까요?: 무보험차상해를 전액 환입대상으로 이로 인하여 할증이 되지 않으나, 1년간 보험료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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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 질문 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건강 보험은 의무가 아닌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건가요?: 종합건강 보험 가입은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것이고,해당 보험은 혹시라도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상황, 리스크 관리에 대한 태도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다만,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가 하게 되어, 해당 보험계약자가 아버님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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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유상운송보험 가입하고 1달만에 사고가났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보험사 계약해지루 다른보험사로 이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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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필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제 사고가 났을 때 두 보험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해당 사고로 인해 타인의 물건 및 상해를 입혔을 때 민사상 보상 및, 본인 차량 및 본인 상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고,운전자보험은 해당 사고로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며, 본인의 상해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두 보험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도 운전자보험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한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더불어,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성격의 담보도 있어, 이를 위해서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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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제조합 보험금 지급 업무 처리 속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아직 처리 안되어 전화해보니 담당자가 공제조합은 처리속도가 늦기 땜에 몇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결론적으로 정상이지는 않습니다. 교통비 지급은 수리비지급하면서 수리일자를 파악하면 바로 지급할수 있는 것으로 2달이나 걸린다는 것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관리자를 찾아 신속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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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경사로방지턱에서 미끄러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속해서 접수가 안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우선 해당 사고가 해당 가게측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다 하여도 보험처리를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별도로 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하고, 상대방의 과실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만약 상대방측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보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사항으로 챗지피티도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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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 우측추월 위반 급추월(무리한 칼치기) 차량과의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 100:0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고내용상 참 어이없는 사고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추월을 한 것은 2차로상에서 1차로 진행차량과2차로 진행차량 사이를 오토바이처럼 끼어들어 추월중 사고로 보입니다. 우선 이런 경우 사고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경찰사고처리를 진행하시고, 사고처리결과를 지켜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다만, 사이드미러끼리 추돌이라면 그정도 사고로 상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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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대물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의 동산과 건물의 보험 말고(화재대물)이란 항목이 있는데요, 이 화잽대물은 무슨 보험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화재대물의 의미는 만약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본인의 동산에 화재가 발생하여 해당 불이 다른 동산으로 옮기는등 해당 화재로 인한여 타인의 동산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3층 나의집에서 불이나서 4층 집으로 연소된 경우 4층 집을 보상해주어야 할 때 이를 화재대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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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의료자문 진행하기 전에 동의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보험사 직원인가요?아니면 보험사와 계약한 업체측 손해사정사가 맞나요?: 이는 보험사 직원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외주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동의서를 받으러 오는 사람의 명함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통상은 보험사에서 외주 손해사정업체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외주 손해사정업체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후로 의료자문 관련된 모든 일은 해당 손해사정사가 진행하나요?의료기관(환자 병원)에 방문하여 자료 모으는 일부터 의료자문병원을 찾아가 자문받기까지의 모든 일이요.동의서 서명받은 이후부터 모든 과정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외주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의료자문을 직접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측에서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현장 조사에 외주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동의서를 받았은 경우의료자문에 필요한 관련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손해사정업체 직원이든 보험사 담당자든 보험사측 심사부서직원이든 관련된 직원들이 의료자문 의료기관 및 의사를 선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내 의료자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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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도 늘어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우선 고령인구가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 그외에는 사회복지정책으로 고령연금, 노인연금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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