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제 자보의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2개입니다.

  1. 우선 상대 책임보험을 선 사용하고 제 무보험차상해 접수건을 사용하나요?

2. 제 무보험차상해를 사용시 제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우선 상대 책임보험을 선 사용하고 제 무보험차상해 접수건을 사용하나요?

    : 이부분은 책임보험을 먼저 다 사용하고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해도 되나,

    통상은 무보험차상해에서 상대방측 책임보험분까지 포함하여 선처리를 하고,

    추후 책임보험사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2. 제 무보험차상해를 사용시 제 보험료 할인할증에 영향이 있을까요?

    : 무보험차상해를 전액 환입대상으로 이로 인하여 할증이 되지 않으나, 1년간 보험료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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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무보험상해담보는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을 먼저 적용하고 초과 손해 발생시 무보험상해담보로 넘어갑니다.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 1. 네 일반적으로 상대방 대인 접수 번호로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이 되기에 그 한도를 넘어설 때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고 질문자님께 선 보상한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기에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은

    없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