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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다면 통원치료비가 얼마 나오지 않은 경우 보험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통원치료시에는 의료비가 소액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면 보장금액이 적게 되나 굳이 청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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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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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험을 분석해주는 어플이 있던데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플로 하는 분석은 설정된 기본값에 보험개발원에서 조회되는 담보와 가입금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가장 정확한것은 가입 보험증권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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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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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에서 검사를 권유했을때 나중에 또는 다음달에 하겠다고 하면 기록에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 한다거나 다음달에 한다고 미뤘을때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재검사,질병의심소견 이런거에 해당안되는게 맞나요?검사 주기가 돌아와서 검사를 권유받고 검사를 예약한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정확한 사정 즉 어떤 검사인지등은 알 수 없으나,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질병이 있다면 이 자체는 보험사에 알릴 내용에 해당이 될 것으로 고지하고 심사를 받아 가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아무런 이상증상 및 치료소견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의심소견이나, 재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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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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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그냥 수리하는게 오히려 더 싸게 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리비가 50만원 이라면, 실제 보험처리되는 금액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30만원에 대해 처리를 받게 되는데,이를 처리시에는 물적할증(물적할증은 지급보험금 200만원 이상일때 적용됨)은 적용이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다만 해당 할증된 요율은 3년간 적용이 되고, 3년간 사고가 없다면 다시 할인혜택을 받게 되고, 해당 사고처리시에는 매년 할인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간접손해까지 고려한다면 보험처리를 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현재 보험료가 얼마이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장기간 무사고로 최저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면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즉, 현재 보험료율과 보험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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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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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에 들어놨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상 나왔을때에 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에 들어놨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상 나왔을때에 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굳이 수리비를 다 납부하지말고 그냥 자차보험 처리해서 20만원만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기본으로 하고, 수리비의 20%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수리비의 20%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질문으로 돌아와,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10만원으로 20만원미만으로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나,수리비가 15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3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 되며,수리비가 500만원이라면, 20% 금액은 100만원으로 50만원이상으로 5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금액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처리 받는 금액과 현재 보험료에 따라 할증금액을 비교하여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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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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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우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분심위를 가야 하는지.: 과실이 양 보험사간에 협의가 안된다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112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 상기와 같이 사고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4. 보험사끼리 과실비율 조정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우선은 양 보험사간에 협의가 되면 가장 좋으나, 상대방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차 선처리후 바로 분심위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5.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처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분쟁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확보하는 등, 사고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둠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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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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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초진 실비청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니 진단코드가 없는 거 같은데 실비청구 가능 한가요?진단코드가 없다하여도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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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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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차량파손)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측과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에 해당되는 렌트비등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측과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자차의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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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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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위로금 청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접수증 진단서 초진기록부등차대차사고 이력있는데 부상위로금 지급이 왜 안되는건가요?: 아마 보험사에서 상해급수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해 지급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될수 있어, 추후 산재 처리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재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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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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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합의후 대인만 남은 상태에서 분심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근데 저희 보험사에선 대물합의가 끝나서 분심위요청 안된다고 하는데 알아본바에 의하면 대인이 남아있으니 제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분심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대물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분심위 실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과실이 잘하면 6.5대 3.5 까지도 가능하도 못해도 7대3까지는 나올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과실정정 요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는 결정의 문제로 상기와 같이 해 볼수는 있습니다. 과실이 큰 상태에서 치료한다면 처음 제시한 적은 합의금이 아예 없을수도 있다도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왜 그런지 궁금해요: 보상은 과실에 따라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치료비도 과실분만큼 보상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선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치료비 공제로 인하여 합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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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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