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같은 큰 금액을 받고 바로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나 암진단비같이 큰 돈을 보험회사에서 받고 나서 해당 보험을 바로 해지하면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고 해지한다고 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님이 예시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로 피보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보험은 소멸이 되어 누가 해지하고 할 사항 자체가 아닙니다.또한, 암진단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은 피보험자가 암이 진단확정된 상황으로 대부분의 암보험의 경우 암진단확정시에는 납입면제 즉 향후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피보험자가 보험을 해지할 이유는 없고,오히려 납입면제제도로 인해 고지의무위반등으로 보험사가 해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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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가입하면 안되는 보험상품은 어떤것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 불문코 이중으로 가입하면 안되는 보험상품들이 있을것 같은데 어떤것들이 있나요?: 이중으로 가입하면 안되는 보험상품은 사실 없습니다. 님이 예시한 실손보험은 두개 이상이 있을 경우, 한도내라면 비례보상이 되어 중복 가입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예를 들어, 통상 실손보험은 한도가 5000만원인데, 의료비가 1억이 발생하였다면, 2개를 가입하신 분은 1억을 범위내로 보상이 가능하나,1개만 가입하신 분은 5000만원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즉, 가능성에 따른 효용성 문제로,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보험담보는 1. 실손보험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 3.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4. 운전자보험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등 비용 담보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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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들어준 단체실비보험을 제 개인 실비로 전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 회사의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하고 5년 이상 유지한 경우2. 직전 5년간 단체실손보험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한 경우 (보험사고가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3.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10대질병이라 함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 에이즈를 말합니다)상기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의 종료 되는 시점의 1개월 이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심사를 통해 승낙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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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 cn7 주차하다가 앞 범퍼가 망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위 아래모두 하나의 앞범퍼에 해당합니다.범퍼는 사고시 충격흡수를 위해 철판이 아닌 플라스틱소재로 만들게 되어 부식이 되지는 않으나 장기간두면 옆부분의 도색이 같이 이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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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는 무보험 상대는 지게차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배상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우선 님이 수리비와 렌트비를 모두 부담한후 청구하면 상대방보험사에서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실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쌍방 의견이 다른상황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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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비율 , 대물 보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사는 가입금액 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초과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신호위반차량과 속도위반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 관계는 8:2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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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골절로 인한 보험금 수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음식점에서 대인 접수를 해준 보험 금액 산정은제가 실비 보험에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제가 부담한 금액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님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아니면 원래 나온 치료비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님과 같은 사고의 보상관계는 해당 사고에 대해 음식점측 과실과 님의 과실관계를 따져 음식점측 과실분 만큼 보상이 되며,보상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후유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보험금 까지의 금액에서 음식점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점측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은 과실관계, 소득관계, 후유장해정도등을 따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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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물(실외기)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접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보험접수를 햐야 할까요?: 일단은 상대방에서 실외기수리비에 대하여 요청하는 금액을 들어보시고, 소액이라면 개인처리를 하시면 되고 수리비가 고액이라면 보험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이야기하기도 번거롭다면 보험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배상정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상정도는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실외기의 파손정도에 따른 수리비로 실외기 전문가가 견적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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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혜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현명하게 처리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원칙은 낙하물이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관리부재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따른 관리공단의 책임, 1차 사고 차량의 안전조치 불이행 과실이 있다면 1차사고 차량,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상을 하게 되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즉, 과실관계가 복잡한 사고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보상이 되는데, 이 과정이 길어 질것으로 예상되어이를 기다리기 보다는 우선은 자차로 처리하시고, 자차처리한 님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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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보행자 겸용)에서 PM인 증 전동 킥보드 주행 중 장애물 사이 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와 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보행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제게 표시한 후 그냥 상황을 떠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선, 상대방이 성인이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시고 현장을 본인이 이탈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여기서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그로 인해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으로,그러나 상대방이 상해에 대하여 님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고,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다면 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 처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것이 있다면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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