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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파카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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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후 4일뒤 입원했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12월 22일 환승센터 사고 버스에 타고있었고 22일당일 조합 연락시 중환자 처리를 먼저 해야하니 좀 기다려달라 식으로 나와 아직 접수번호도 없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라 일단 병원 안가고 24일까지 연차와 휴무를 땡겨쓰면서 쉬었고 25일 출근할때까지도 몸이 아프고 나아지지 않고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조퇴 후 입원했고 접수번호를 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 입원해서 입원비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단 22일날 응급실 진료비+안경분실+ 25일부터 총 4일간 입원하는 비용은 확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수환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최수환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안나와있어서 답변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버스공제조합은 보험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접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병원 진단서

      (2) 경찰신고접수증

      (3) 버스공제조합 홈페이지 내 "직접청구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팩스로 넣어주면 처리 도와줄 겁니다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22일날 응급실 진료비+안경분실+ 25일부터 총 4일간 입원하는 비용은 확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보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고가 워낙 커서 사망자들 부터 조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입원치료중이라면 버스측에 연락을 하여 접수 및 병원에 지불보증을 요청하시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