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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재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재접수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에는 재 누수가 발생한 원인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누수되어 수리한 부분에 대한 수리가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즉, 수리하자라면, 이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책임으로 해당 수리업체에 청구를 하셔야 하며, 수리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재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님의 주택관리 하자인지, 수리하자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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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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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변경이 반드시 내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를 변경은 보험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는데, 통상은 보험사의 고객센터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필요서류나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이는 방문전에 미리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 확인을 하심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고객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 어플로 변경이 가능하며인증서등을 통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3자로 수익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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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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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자전거에 성인이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초등학생 부모님께 연락해서 보험 가입된게 있으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님의 질문처럼 초등학생 즉 미성년자의 과실로 인하여 성인이 상해를 입거나, 물적 피해를 보았다면,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의 보호자의 보호감호태만에 따라 부모님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이런 경우 부모님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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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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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속도계와 네비게이션 속도가 다른이유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차량 계기판의 속도계의 표시 속도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에 따라 실제 속도보다 계기판 속도계의 지시속도가 언제나 같거나 더 높아야 한다 정해두어, 표시 속도는 실제 속도의 10% 값에 6km/h를 더한 값이하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속도가 100km/h 라면 계기판 표시 속도는 100~116km/h 범위내에 있게 됩니다. 즉, 차량 제조사는 넉넉하게 일부 표시속도를 높게 표시게 되게 됩니다. 네비게이션 속도가 좀더 실제 속도에 가까울 수 있으나, 전파 수신이 고르지 못한 구간이거나, 지형상의 영향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속카메라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기판의 속도를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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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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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통해 보장못받는것들은 머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은왠만한거는 다되겠지만 보험청구가 될거같은데 안되는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나열해주실수가 있나요?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많습니다. 아래 내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해급여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 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 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 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 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 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 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 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질병급여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 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 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N96∼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에 발생한 의료비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5. 요실금(N39.3, N39.4, R32)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 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 -29- 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 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 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 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 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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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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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비갱신형 20년정도 만기의 실비보험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비갱신형 20년정도 만기의 실비보험은 없나요?: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모두 갱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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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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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과 실손보험 중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일배책 접수, 상대방이 실손접수 둘 다한다면 둘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있는건가요?: 일배책은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고, 실손보험은 내 보험처리로 둘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배책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일배책의 경우 대물은 자기부담금이 있으나, 대인은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1,2차 진료비 제 카드로 냈는데 일배책 청구시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기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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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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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대처방법에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나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 교통사고시에는 가장먼저 해야 할것은 상해입은 사람이 있다면 119신고등을 통해 구호조치가 최우선 이 되며, 그 이후에는 후방에 안전조치를 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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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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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한차량이 후진하는 중 반대편 차량이 빨리 빼라고 경적을 울리고 위협적으로 밀고와서 급하게 후진하다 사고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은 전부 후진차량이 있는가요? 위협한 반대차량은 책임이 하나도 없나요?: 과실관계만 본다면, 이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어느정도의 위협적이였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는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문제로 과실상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천천히 후진하던중 마주오던 차량이 위협적으로 밀려와서 그 차량이 내 차량을 부딪혓다면 부딪힌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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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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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없는 좁은 시골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차로가 우선이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가없는 좁은 시골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차로가 우선이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없는 골목길 사거리에서 상호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1. 대소로 구분이 된다면 대로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며,2. 명확하게 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선진입 차량에게 우선권 있으며,3. 동일폭, 동시진입이라면, 우측편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4. 직진차량과 좌회전, 우회전 차량과 사고라면,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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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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