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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IC에서 합류지점에서의 사고는 누가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본방향 차량이 쌩하고 와서 추돌한 경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진입하는 차량이 진입을 완료하고 일정구간 진행중 상대방 차량이 과속등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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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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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브레이크가 안들고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처리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거는 인과관계가 제조사 잘못으로 인정이 된다면 사고처리 비용은 제조사에서 다 부담하는거죠?: 네, 만약 해당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이고 이를 제조사가 인정하여 급발진으로 결정이 된다면,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조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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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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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시 100%운전자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한 개인이 어떻게 기술적오류인 급발진사고에대한 입증을 어떻게 하나요?: 네 현실적으로 급발진사고라고 주장된 많은 사고들이 개인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결정이 난 바 있어, 급발진 즉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차량 엑셀레이터 쪽부터 차량 내부등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엑셀레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는데, 차량이 무리하게 급발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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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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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 처리 수리전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비용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통상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못쓰는 손해 즉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시에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므로 개인합의를 권한 것이고,보험처리시에는 보험료가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일부 할증되기 때문에 개인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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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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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접촉사고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해안되는 피해자의 처신에 대해서 제가 대처할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인처리를 하였다면 입원 통원 여부나, 지급보험이 얼마인지는 님의 보험료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이 상대방이 상해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려면, 지금이라도 경찰서 신고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여부를 따져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님이 벌점 및 과태료는 부과될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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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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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수리 할려는데 이정도면 할증 되너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30만원으로 님이 부담하게 되고, 보험사는 70만원만 보험처리가 됩니다. 물적 할증을 설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200만원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처리금액이 200만원 이하로 물적할증은 안되나(이도 3년이내에 사고처리 경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3년이내에 사고처리가 한바가 있다면 물적 할증도 됨) 사고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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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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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때에 오토비이끼어듦에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차선으로 우회전시에 뒤쪽에서 빠르게 오토바이가 직진하다 충돌하였을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오토바이가 뒤에서 진행하였다고 하셨는데, 님의 진행방향의 뒤에서 진행하다 추돌하였다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이나,님은 우회전 중이고 상대방은 님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 사고라면 통상 직진중인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관계는 통상 3:7 또는 2:8로 정리가 됩니다. 이는 오토바이 진행이 신호에 따른 직진이였는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는지에 따라 양 차량의 충격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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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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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저는 직진 상대방차는 우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여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사고 정리를 해보면, 님은 4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고,상대방은 우회전 차선이 아닌 즉 우회전 차선이 별도로 있는 상황으로 교차로를 통해 무리한 우회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4차선으로 바로 들어간것이 아니고 3차선까지 밀고 들어온 상황으로 양측의 충격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따르면 보험사는 님의 과실을 10%정도 산정할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보험사와 과실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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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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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바꾸는순간에 차사고났을때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가는차 상대는 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차선을바꿀때 서로 못보고 부딪혔을때에 과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나, 누가 선진입하였느냐에 따라 4:6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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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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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고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고신고를 경찰에 할경우 벌금이 발생할까요?: 자동차사고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중과실사고가 아닌 이상 벌금은 나오지 않으며,가해자측은 해당 사고, 피해자여부등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시 어떤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서 받는 문제는 별도로 없으며, 다만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다른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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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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