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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통원치료 기간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발생하여 통원치료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서 치료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주당 통원횟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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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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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후 미수선처리시 현금보상을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에 기관에서 100%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또는 저한테도 과실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안전거리에 대한 표지판이 있었던 점 2) 통상 안전바는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운전자는 주의해야 하는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님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는 이력이 남을까봐 미수선처리로 현금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 같은경우 제가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서 금액의 100%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한선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미수선수리비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발급받은 견적서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하여 적정하다는 금액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이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실 수리를 요구할 것입니다.수리를 하게 된다면 렌트카 비용도 발생할텐데 미수선 처리시 현금배상금액의 산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렌트카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손해가 되나, 미수선수리의 경우에는 렌트비를 추정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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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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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한 가운데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이런 상황은 제 과실이 7:3까지 나오나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이는 차선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7:3으로 정리가 되나, 차선변경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즉, 교차로 차선변경, 흰색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등등당시가 서울 한복판 8차선 도로였는데 사고가 나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그 자리에 멈춰야 하나요?: 사실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아 사고이후 그자리에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갓길로 빼고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고 낸 차주가 멈추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주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주차량은 민사 즉 과실과 별도로 도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당시 랜트한 차가 스파크였고, 오른쪽 해드라이트 쪽에 경미한 스크래치 정도였던 것 같은데 7:3에서 제가 3쪽으로 35만원 가량을 지불했는데 원래 접촉사고 후 보험비용이 이렇게 많이나오나요?: 이는 수리내역을 보셔야 합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이라면, 범퍼와 앞휀더, 본넷트의 일부도 파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수리내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스파크 헤드라이트 하나로 30%가 35만원이 나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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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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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잠깐 주차 중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흰색 실선이라도 교차로에 잠깐 세우고 편의점 갔다가 오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는 주정차금지장소로 교차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안된다면 상대 차주분이 차를 박을 때 상황이 혼잡하지 않고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 과실은 없을까요?: 위와 같이 교차로는 주정차금지장소로 기본적으로 불법주정차과실이 산정이 되며, 명백하게 해당 차량이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나,통상 이부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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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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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성년자 운전자와 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배상의 기본은 과실분 만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와 관련없이 과실을 따지게 되고, 만약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무면허자에게 과실이 추가 가산이 됩니다. 즉, 무면허까지 고려하여 양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자 자기과실분만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면허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하며, 보험에 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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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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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도로에서일어난교통사고..누구잘못이큰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문제는 선진입 판단유무를.. A차의 차 훼손 상태로 판단가능할까요?: 선진입 유무는 말그대로 교차로에 선진입을 누가 했느냐의 문제로, 선진입은 차량 파손부위도 참고를 하나, 사고당시 차량의 속도와 진입거리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선진입이 인정될시 A차량이 과실이적고 동시진입으로 인정될시 우회전진입이 우선이라 B차량이 과실이적어지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A 차량이 선진입이 인정되면, A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며,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으면, B 차량이 우측차량으로 피해차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차가 택시일경우 차에 탄 승객분이 병원에 가게된다면 과실이 많은차가 몇대몇비율에맞게 대인보상도 책임져야하는건가요?: 네. 이도 맞습니다. 택시 탑승객은 택시운전자에게도,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남이기 때문에, 양측보험사중 한쪽에서 선 보상후 보험사끼리 과실비율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봐써는 과실비율이 어찌될까요?: 선진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B차량 40%, A차량 60%로 판단됩니다.위와 같이 선진입이 인정될시에는 A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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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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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위반 배달 오토바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스쿨존이라 cctv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CCTV등을 통해 가해자를 찾게 되고, 찾으면 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친구가 그러는데 괜찮다고 보내도 뺑소니라는데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이부분은 경찰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괜찮다고 하여 보낸 경우 의사표현이 미숙한 아이라면 뺑소니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뺑소니처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성인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2.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참석해서 다시 설명하면 되는 건가요?: 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 조사를 받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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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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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알고싶어요 과실비율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알고싶어요: 과실비율은 정확한 도로상황이 기초가 되어야 하나, 상기 질문내용과 사진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의 기본은1)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2) 비록 좌측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도로이거나, 대로라면 우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양차량의 파손부위를 참고하여 선진입 여부를 따질 수 있으나, 정확하게는 교차로 진입거리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을 기초로 파악을 하게 되어, 현장 조사를 한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기내용을 검토했을 때 몇대몇이냐를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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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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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감가가 되는 것과 안되는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기본은 원상복구에 있으나,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등 부분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차량 자체의 중고시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아래는 자동차보험약관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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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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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히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몇달뒤든 나중에 있을 후유증을 걱정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인 교통사고는 보험으로 처리될테니까 일단 검사라도 받아보는게 손해날거 없다는 심정에서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고는 그이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통상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유증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의 보상도 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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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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