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놀다가 안경이 부러졌을 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상 아이가 질문자의 아이라면 이는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일배책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로 아이가 내자녀가 아니라면 아이측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교회 식당에서 황태국 먹었는데 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교회식사중 발생한것으로 교회의 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고,배상책임의 경우에는 식사비용을 부담했냐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2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중복이라 제외가능한 담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는 무보험차상해담보만 해당이 되며, 차량이두대라면 한 보험사에 동일증권으로 묶는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가 지나가는 행인을 차로 치게 됐는데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등을무조건 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질문처럼 운전자 과실은 전혀 없고 행인의 전적인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정된다면 운전자측에서는 치료비등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차량과 보행인의 사고에서 차량측이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라니와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수리와 본인 부담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도로주행중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와 사고의 경우 과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보험료는 1년 유예로 처리가 되나 자차처리시에는 과실이 없다하여도 자기부담금은 발생하게 되어 본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 하는것은 맞습니다.
5.0 (1)
응원하기
사망보험금은 상속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상속자에게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익자가 남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남한테 가는 건가요?만약 사망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지정된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수 있을 뿐으로 이런경우에는 비록 법정상속인이라도 해당 보험금에 대한 청구 권한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해놓은 차 같은 곳을(범퍼) 두대가 긁고 갔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희는 각자 보험 처리를 해달라했는데 뒤늦게 긁은 분이 그냥 둘이 합쳐서 범퍼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걸로 하면 안되냐는데 이게 맞나요? 우선 각자보험처리를 하여도 이중보상이 아닌 해당 부위에 대한 수리비에 한하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다만 수리시 수리기간에 대한 렌트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 장기렌트카 사고 대인접수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에서 대인접수안해주면서 앞차들 과실유무를 따져야한다면서 대인접수 거부를하여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택시에서는 직접청구하라면서 발빼고 있어요 직접청구가 답일까요 상대방측에서 사고접수를 이유없이 지연하여 정상적으로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 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합니다.다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5.0 (1)
응원하기
대장내시경 용종제거 수술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장내시경으로 용종제거하면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진단서상 용종제거술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말에 택시와 사고가 나면 보험접수를 보통 평일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말에 택시와 사고가 나면 상대 측에서 즉시 보험접수를 안 하나요? 안 한다면 제게 불이익은 없나요?일반적으로 회사택시의 경우 회사측에 사고를 보고하고 회사측에서 사고접수를 하기 때문에 주중에 해당업무가 진행됩니다. 월요일에 정상접수가 된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우선 자차 보험접수를 먼저 해둔 상태인데, 접수 당시에 자차보험처리를 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건 과실비율 책정 후에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일방과실이라면 가능하며 질문자도 과실이 있다면 이는 금액적으로 과실분과 자기부담금액으로 산정을 해보아 합니다.예상되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100대0이 나오게 된다면 자차수리 후 구상권을 100퍼센트 상대에게 청구 가능한가요?후진중사고라면 상대방일방과실이 예상되며 이경우 자차처리를 한다면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금과 같은 사고상황은 경찰 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우선 상대방측의 보험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과실분쟁이 안된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상기내용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신고하면 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