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미납질문드려요 급해요 제발요!!
4월납부
5,6 월미납
7월실효
내일 납부하면 정상유지 가능한가요
면책기간이 다시 생기나요?
3 년째 들었습니다
우편은 안왔어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낼 납부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거에요!! 오전에 고객센터로 바로 문의해 보새요!!
만약 실효가되어도 일정기간동안은, 따로 가입심사나 면책없이!! 납부만 하시면 자동부활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실효되었다하면 자동부활 가능한지도 알아보시면 되시겠어요~~
내일 처리하시면 크게 문제될건 없어보이네요^^
너무 걱정하지시고 좋은 밤 되십시오^^
실효 예정일 전에 납부를 하시면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면책기간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실효 예정일이 언제인지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이 지났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부활청약서가 들어 와야지만 부활가능 합니다.
담당설계사에게 전자청약으로 모바일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되어 정지되었으므로 가상계좌 등도 정지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효동안 보장이 되지않으며 부활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심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심사 중 부담보가 있을 경우 알려줄 것입니다
보험사의 콜센터에 문의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효된 상태로 보입니다.
우편 외에 카톡이나 문자로 통지는 받으셨을까요?
부활이든 뭐든 계약은 이어 나갈 여지가 있는데요.
내일 고객센터 통해서 확인 후 계약 유지하셔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2회분이 미납된 경우 보험사에서 "~까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00일부로 해지가 된다"는 보험료미납에 대한 해지통보가 오게 되고,
해당 통보에서 정한 일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지가 되며, 이는 유선, 카톡, 문자, 우편등으로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어느단계인지 알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상 7월 실효라고 되어 있어, 이미 실효가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실효가 된 상황이라면,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부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시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고지의무, 면책기간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최고(납입독촉) 절차 이행 여부 ◆
7월중에 계약이 실효된 상태인가요? 계약 해지 전 보험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최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최고란 계약을 해지시키기 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 전화, 문자 등으로 계약자에게 납입을 독촉하는 절차입니다. 혹시라도 안내문 등 최고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계약 해지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실효 시 부활절차 진행 ◆
만약 최고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계약이 정상 실효된 상태라면 부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밀린 보험료와 해당 기간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과 유사하게 고지의무 등 가입 시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암 진단비 등 일부 특약의 경우 부활일을 기준으로 90일 등의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절차와 의무 등은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일이라도 보험사에 연락하여 미납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실효후 1개월이내 부활은 대부분 면책기간이 재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이 지난후 부활후 경우에 따라 재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활시 가입된 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시는것이 좋으며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5, 6월 미납으로 7월 실효 통지(우편or 카카오톡)받으셨으신
이미 실효되신상태로 보입니다.
요즘은 우편이 날라오지 않더라도 카카오톡같은 메신져로도 많이 발송됩니다.
실효 직후 바로 미납금을 납부하시게되면
다시 병력고지나 심사없이 부활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면책기간은 재설정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전이라면 바로 유지되지만 실효 후라면 부활 절차가 필요하며 면책기간은 상품에 따라 다르기 대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2달 미납된 경우 보험사는 기일을 정한 후 그 때까지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가 된다는
것을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 등으로 고지를 한 후 그날까지 보험료 입금이 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우편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문자나 메일 등은 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이사 등을 통해 보험가입시와 다른 주소로 변경이 되었고 그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우편을 못받은 것만으로 실효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최고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그러한 것을 받지 않은 경우
7월달 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도의 고지의무 없이 부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납입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험계약이 실효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감액기간은 1년 면책기간은 보통 가입후 3개월이기떄문에
해당되시는건없을거 같습니다
실효란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효 상태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 가능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미납한 보험료와 약관에서 정한 이자 등을
납부하며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계약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승인되면 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한 상태로 효력이 회복되며, 다시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해당가입 보험사에서 자동 부활 가능기간이면
바로 부활이 가능하며, 부활심사를 봐야하는 상황이면 심사를 본 후에 부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