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차보험에 자상과무보험차상해 가입해놨는데 초과금액은 둘 중에 어떤걸로 접수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 관련은 없습니다. 님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는 자상과 무보험차상해 모두 청구가 가능하여 실익을 따져 님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둘 중에 어떤걸로 처리를 받으면 될까요?: 두 담보의 내용을 잘 판단하셔야 하는데, 자상은 님의 과실이 없음을 가정하여 보상하게 되어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과실없는 상황과 같은 조건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이 보상을 하는 손해배상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님의 과실 그대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만 보상을 받는 것은 두 담보가 같으나,합의금을 생각하면 자상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상으로 처리시에는 보험료가 일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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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한정 자동차보험 가입시 교통사고로 동승자 보상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일 동승자가 있고 동승자가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도 동승자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 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한정된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탑승자는 종합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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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유용한 보험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외에 필요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서 갈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 아이들의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어린이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각 담보를 알아보신 후 가입하신다면 성인까지 담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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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수령자와 수령시 받을수있는 퍼센트가 궁굼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사람이 수령을 하게 되며,지정이 안되어 있거나,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되며, 상속법상 그 비율은 법정 배우자 1.5, 자녀는 각각 1 씩으로,법정 배우자는 1.5/3.5의 지분으로, 각각의 자녀는 1/3.5의 지분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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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탑승중 자기신체사고 보험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이 가능한지?: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2.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담보로 보상도 가능한지?: 이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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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경우 피해 차량과 과실여부를 어디서 판딘하며 피해차량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가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받으면 될 것이나, 이것이 안 될 경우는 위와 같이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 산정의 문제는 개인과 합의시에는 개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며,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을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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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동차사고 신호없는 횡단보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나가면서 사고가났습니다 제과실은 몇프로정도되나요?: 우선 사고내용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인과 차량의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통상적인 과실비율은 자전거인의 과실이 20%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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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 회사로부터 보상이나 치료를 받는지 혹은 다른 사고난 차량과 보상 및 치료를 논의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 탑승자의 경우에는 탑승중이던 대중교통측 또는 다른 과실이 있는 차량측 어느 곳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탑승으로 교통사고 당하면 승객 과실은 0인가요?: 무조건 0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탑승중에 본인의 안전의무를 다했다면 0프로로 처리가 되며, 일부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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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님이 운전자보험을 잘 가입하고 계셔서 다행이네요. 상대방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여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최대한 사정이야기를 하시고, 운전자보험외에 추가로 일부 성의표시를 할 것이라고 최대한 읍소하여 협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안된다면 형사합의 중재위원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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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교차로 내 사고에서 선진입, 감속, 우측차로 일 때도 과실 비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와 같은 케이스에서도 저의 과실비율이 20% 이상 책정될 수 있을까요?: 일단,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의 경우에는 대로와 소로를 구분하고, 선진입, 좌측차량, 우측차량을 토대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적인 과실비율은 님 40%, 상대방 6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싶습니다.: 대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제 과실이 30% 이상일 경우]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나을까요?: 보험료 할증관계는 님의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굳이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하며 비용을 낮출 이유는 없습니다. - [제 과실이 10% 수준으로 낮을 경우]대물 보험으로 상대 보험을 활용해서 할지, 가능하다면 합의로 처리를 할지 선택해야할까요?: 이는 상대방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과 님의 주장이 일치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대물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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