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미처리, 미접촉사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미처리까지면 형사소송건 인가요?: 이 경우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후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알고도 도주하였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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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곧 오토바이를 타려고하는데 혹여나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와 사고가나면 패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패널티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불리한 점이나 보험금을 더줘야한다던지..?: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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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하다가 사이에 낀 오토바이와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솔직히 어이가 없는데 이럴경우 100:0주장해도 될까요: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협의를 하게 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의하면 님이 질문한 사고의 경우 일방과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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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갓길에 주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 보험 혹은 범인이 잡혔을때 어떻게해야될까요?: 네.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며, 간단히 물피 도주사고에 해당됩니다. 가해자가 검거가 되면,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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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나요 일반적인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우선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구호조치를 하셔야 하며,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조치를 하셔야 하며, 현장사진, 파손 사진등 사진 촬영을 통해 현장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당황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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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3차로 진행중 제가 진행하는 차선4차로로 깜박이를 키고 갑자기 들어와서 피하려고 피햇는데 가해자가 뒤쪽 후미를 박았습니다. 과실이 얼마 나올까요: 일단 과실관계는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경우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이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상기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중 님의 차량 후미부위를 충격하였다면, 1:9 또는 0:10 정도가 타당하나,충돌위치가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즉, 님은 정상적으로 직진중 옆차선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위와 같이 진행될 수 있으나,님도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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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회사 위로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면 위로금은 다 나오는건가요??특약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는 통상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처리시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위자료가 인정이 되나, 이는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때이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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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출구의 후진추돌 과실비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이지만 1차로로써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100:0이 나오나요?ㅠ: 기본적으로 주차장이라도 후진중 사고는 100:0이 기본입니다.다만, 님이 알고 계신 판례는 후진주차중이거나, 후진 출차중 사고인 경우로,상기와 같은 상황이 아닌 단순 후진중 사고라면 100:0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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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변경하여 오토바이와 부디칠뻔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대기중 갑자기 급차선변경 하면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힐뻔했어요. 그때 오토바이운전자가 넘어질뻔하면서 다행히 사고없이 지나갔는데 만약 접촉이없어도 넘어졌으면 내가 얼마를 보상해주어야 합니까: 님이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님은 과실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는 사고로 님이 보상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행중이라면,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님의 과실분만큼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험처리가 됩니까: 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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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휴가시 교통사고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휴가때 접촉사고가 났는데 복귀 전날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좀 막막 하네요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 버려서.: 최대한 빨리 사고처리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합의 마무리 하시고,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분에게 위임하여 보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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