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일하당넘어짐염좌타박상산재되나요?
3주진단받고 통원중입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이직접산재신청하라고합니다 공상으로안하겠다는 생각인것같습니다 절차는어떻거진행해야하는지요ㆍㆍ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고 직접 처리하라고 할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최초용양급여신청(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 후 필요 서류 확인 후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절차는어떻거진행해야하는지요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고,
병원별로 차이는 있으나, 병원 원무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원무과장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재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하는게 맞습니다.
진료받으신 병원 원무과에서 재해자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주거나 혹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작성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요양신청서)가 필요.
재해발생->병원진료->진단서발급->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공단제출-> 재해경위 및 상병확인
->심의 및 결정 -> 결정사항 통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상해인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양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앞장에는 산재 근로자의 인적 사항등을 기재해야 하며 뒷장에는 전문의의 진료 계획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