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차량에 운전자 외 동승자가 한명 있다면(총2명) -운전자2억+동승자2억, 총4억이내 보장 -운전자+동승자, 총2억이내에서 보장어떤게 맞는 해석인지요: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각자 2억이내에 보장이 되는 것인데, 무조건 2억이 아니라, 최고 2억 즉 사망시 2억이며 자세히 보시면, 상해정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사는 동승자포함이란 단어가 안보이는데 그말은 피해차량 운전자외 동승자는 지원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여기서 동승자라함은 님의 차량 동승자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차량의 동승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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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치료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과가 좋아지는것 같지가 않아서 일주일에 시간 나는데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번 가도 상관없나요??: 진단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병원치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규정된 치료기간 별로 치료횟수가 있어 현재 진료받고 계시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한주에 몇번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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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택시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승객과도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합의를 하는 것에 실익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사실 합의실익이 있는 금액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그이유는 님이 합의실익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1) 형사처벌 즉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 (합의시 감액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2) 상대방이 택시공제에서 처리를 받는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이는 상해급수가 어느정도인지? 피해자가 치료를 어느정도 받을지, 소득손실은 어느정도인지 등) 가 확인되어야 하며, 벌금 문제는 둘째 치고 택시공제조합의 경우, 자배법상 지급할 치료비와 상대방의 소득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손해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더욱이 상대방의 합의요구금액이 얼마인지? 합의의사가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2. 기사분은 몸이 전혀 다치지 않으셨는데 승객분이 과한 부상을 주장하며 장기 입원 및 치과치료를 받으면 공제회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입니다.: 상기와 같이 택시공제에서는 자배법상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는 지급하게 되며, 부당한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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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시 유리 파손시 보상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받을 수 있다면 도로공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방정부에 청구해야 하나요?: 고속도로의 관리주체는 민자인 해당 민자업체, 아니라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주체로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하지만, 안타깝게도 판례등을 살펴보면, 고속도로에 있는 조그마한 돌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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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상황인데 가해자는 알아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벌금등을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관계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야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과실에 따른 과실관계는 경찰서에 신고가 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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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이나 차량이 파손되면 어떻하낭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연쇄추돌 사고의 경우 맨앞차량의 과실여부는 맨앞차량의 급정거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즉, 맨앞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과실이 있으나,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과실은 없다할 것입니다. 추돌후 재추돌의 경우에는 차량관계는 본인이 추돌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대인은 충격을 몇번 받았느냐에 따라 보상책임분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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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분배 및 오토바이는 과실이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모든 과실이 제게 있을까요? 만약 과실이 쌍방이라면 비율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통상 후진중 사고는 일방과실이 맞으나, 님과 같이 후진 주차중 사고인 경우에는 일방과실로 보기는 어렵고, 오토바이의 과실도 일부 산정되게 됩니다. 2. 제가 비상등을 켜고 주차 중이었다는 사실과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측면으로 무리하게 추월 주행을 시도한 것이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님이 비상등을 켜고 후진주차중임을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었으나, 상대방이 무리하게 추월중 사고라면 이는 님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입니다. 3.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제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신고는 님에게 유리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경찰서 신고하는 경우는 통상 쌍방의 사고내용이 상이할 때인데, 크게 상이할 것이 없어 보여 유리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4.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중재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상황인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측이 동일 보험사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보이며, 즉, 어느편을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속히 분심을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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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신호등 우회전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새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1.1일 부터 시행 되는 것은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 우회전 적발시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을 의무화 한 법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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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보험이안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도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지만 접수번호가 나와서 그번호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다는 접수번호가 상대방의 접수번호라면 이는 상대방의 책임보험 접수번호입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도 대인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경우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보상한도 금액이 정해 지기 때문에 해당 한도를 초과할 경우 님이 자비 처리 또는 님의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게 되면, 보상한 님의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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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고장이나서 멈춰서 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나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사고가 날 확률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들어 아찔할때가 많은데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고속도로등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으로 멈추었다면, 일단, 차량이 가동가능하다면 신속히 갓길로 차량을 빼야 하며, 차량이 기동이 안될 경우 후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표시를 하시고,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견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다만, 안전표시시 차량에 주의하셔야 하며, 안전표시를 다하셨다면 갓길로 빠져 안전을 먼저 도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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