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을하게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식도염 입원이력은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맞습니다.다만, 해당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질병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없는 질병의 경우에는 보장은 받을 수 있어,결국은 질문자가 해지후 신규가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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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김 미니보험이 있던데, 실비보험과 중복 보장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독감 치료 관련해서 실비보험 청구와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독감 보험은 독감 진단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이고, 실비보험은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중복으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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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뒤 제출된 서류와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시간과 장소, 과거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도 하는데,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이런 자료들을 함께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른 문제로, 해당 사고여부에 대해 단순히 보험가입자 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인정할 것인지, 이에 대한 거짓은 없는지 여부 와 기왕증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다각도로 조사 및 검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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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 향후치료비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근데 자동차보험 개정이되면서향후치료비를 안쥰다는데저도 해당이 되나여??9월10일부터는 8주룰이 적용되고향후치려비는 10월25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 부터 적용된다고 금감원에 적혀있다는데지금상태면 향후치료비 받을 수 있나여?: 질문내용처럼 약관 및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경상환자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나,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치료비는 약관이나 법률상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합의관행상 지급한 것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합의를 위해 보험사가 지급한 것으로 보험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즉, 보험사측의 판단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할지 안할지를 판단할 문제이며현재는 각 보험사별로 이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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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뇌혈관/심혈관진단비 가입시 정신과 약 투여 고지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3개월 질병확정진단 질문에 정신과 약 투여한것을 고지하게되면 가입이 안될까요?뇌혈관,심혈관진단비 가입이 안될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라면 가입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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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보험금 수령에 관하여 질문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A병원 초진기록지랑 소견서로 보험금 지급거부당한 상태인데B병원걸로 다시 신청하면 문제 생길일 없나요?방법이나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A, B병원의 내원경위가 달라 오히려 상해여부에 대해 의심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기 답변 드렸지만, 보험사는 초진기록지의 내원경위는 환자의 진술만 기재하는 것으로 초진기록지만으로 상해사고를 판단하지는 않고, 영상, 검사결과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현재 질문자의 경우에는 상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는 사고이후부터 하나하나 점검하여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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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가 되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형제간에는 피부양자가 돨수 없는가요?형제간 건강보험의 경우 우선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혼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나이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 30세 이상이상 만 35세 미만이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가 아니라면형제간 피부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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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과정에서 왜 별도의 의료자문을 거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나 질병 관련 보험금 산정 시 의료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손해사정사가 의료 전문지식이 있는데도 왜 별도 자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의료 전문지식이 있다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의료전문지식은 참고로 사용되며, 의료자문을 통해 확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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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칸4 차량 예상 감가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감가비용 즉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출고후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20%를 보상하게 됩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차량가격은 기본가격이 1.3억이나(실제로는 사고일 당시 시세로 판단함) 수리비용이 그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상황으로,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 정확하게는 사고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20%를 초과하지 않아 보상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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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체결 시 상해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해 두면, 일상생활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계약 체결 시 상해 후유장해 특약을 추가해 두면, 일상생활 속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 생활에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네 약관상 해당되는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상태가 될 경우 가입금액대비 후유장해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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