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을하게되었습니다 ..

건강고지로 5월에 가입했는데

생각해보니3월에 식도염 입원이력이있고

혹시나해서 찾아보니 4년전인가 식도염으로 약처방90일받은게있습니다

지금당장은 아픈데가없지만 앞으로가걱정인데

어떻게해야할지..

보험료는 내고 보상은받지못하는

꼴이 된것같습니다

물어보니 후고지 하거나 안받아주면 실효시키라는데..

좋은방법이없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라리 후고지도 하지 말고

    청구 없이 조용히 3년 지내세요. 3년 청구없이 지나면 그때는 후고지가 있어도 큰 영향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시면 후고지를 하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도 4년전 식도염으로 받을 것에대해 고객을 잃고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후고지를 하면 해당부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부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부담보없이 유병자로 가입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해지를 하시고 새로 가입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실효를 시켜도 새로 가입하려면 해지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계과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게 원칙이지만 위와 식도쪽으로 걱정이 되시는 거라면 담당 설계사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후고지 하고나서 부담보나 할증이 되길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ㅠㅠ.

    혹여라도 해지되거나 거절할 경우에는 간편보험을 통해서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고지가 가능하다면

    후고지 후 패널티를 확인 후 적절하면 유지

    인수가 안되면 해당 보험은 해지하고 재가입이 차선이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1) 후고지 먼저 해보세요!

    ■ (2) 후고지결과 계약이 해지되면, 나에게 맞는 다른 상품으로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시점(5월)을 기준으로 3월의 식도염 입원(3개월 이내 입원)과

    4년 전 90일 약 처방(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은 명백한 고지의무 위반(알릴 의무 위반) 항목에 해당합니다.

    • 그냥 두었을 때의 위험

    : 추후 소화기계 질환(위염, 식도염, 위경련 등)이나 관련 질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가 조사(현장 조사)를 통해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 계약을 강제 해지하거나 관련 질환 보장을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불행 중 다행인 점

    : 가입하신 지 아직 몇 달 지나지 않은 초기 계약(5월 가입)이라는 점입니다.

    고지누락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잡는 '당사자 알림(후고지)' 절차를 밟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 만약 후고지(추가고지) 했는데 해지된다면..

    *30일투약이 정확히 5년 넘어가는 시점과

    *입원이력은 최소 3개월 넘어가는 시점을

    잘 확인 하셔서 보험 가입시점이 언제가 유리한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고지의무 위반사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와 관계없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을 합니다.

    가입한지 얼마안되었다면 후고지를 하거나 해지 후 다른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식도염 입원이력은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질병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없는 질병의 경우에는 보장은 받을 수 있어,

    결국은 질문자가 해지후 신규가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거는 후고지를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현재보험을 실효를 시키고 다시 타사로 보험을 재가입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설계사가 있으셨다면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난 이후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니 확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지하여 심사를 받아보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심이 맞아 보입니다,

    안 받아주면 실효가 아니라 해지를 해야지요.

    그리고 선심사로 타 보험사에 진행을 해 보심이 좋아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