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 향후치료비 관련해서요!

9월 6일에 뒤에서 차가 박았습미다.

차에는 저랑 16개월 아기가 타고있었고

현재 대인대물 접수된 상태입니다.

근데 자동차보험 개정이되면서

향후치료비를 안쥰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여??

9월10일부터는 8주룰이 적용되고

향후치려비는 10월25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 부터 적용된다고 금감원에 적혀있다는데

지금상태면 향후치료비 받을 수 있나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9월 6일 사고는 신규 향후 치료비 지급 제한의 적용 대상이 아니랍니다.

    치료를 지속하신다면 향후치료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안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9월 10일 사고부터 무조건 지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9월 10일 이후 개정된 약관으로 가입하거나 갱신했을때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9월 6일 사고라면 상대는 보장개시가 10월 25일 이전 계약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금융감독원 공식입장으로 행후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 전의 법률과 약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안 준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이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 이후 보험사들이 일제히 지급을 하더라도 아주 소액만 인정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9월 10일사고부터 해당이 되어 적용이 됩니다 어차피 개정되면서 그동안 경상환자도치료기간을 늘린다든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경상환자 즉 타박 염좌의 진단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위주로 보장한다는 추지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안되느것은 아니지만 치료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아기와 임산부는 예외가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자동차보험 개정이되면서

    향후치료비를 안쥰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여??

    9월10일부터는 8주룰이 적용되고

    향후치려비는 10월25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 부터 적용된다고 금감원에 적혀있다는데

    지금상태면 향후치료비 받을 수 있나여?

    : 질문내용처럼 약관 및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경상환자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나,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치료비는 약관이나 법률상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합의관행상 지급한 것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은 합의를 위해 보험사가 지급한 것으로 보험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즉, 보험사측의 판단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를 할지 안할지를 판단할 문제이며

    현재는 각 보험사별로 이에 따른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적용되기전이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 담당자들이 항상 고객을 봐가면서 합의를 보기 때문에 합의를 볼때쯤 합의 결과를 받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9월10일 부터 8주룰 약관 개정되고, 10월25일 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이 변경 됩니다.

    9월6일 사고는 이 모두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입원 가능하면 한방병원에 아기와 같이 입원치료 받는 중에 합의 진행 하면 되겠습니다.

  • 약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우 향후치료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9월 부터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는 끝까지 가능하며 치료비는 지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