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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사고 과실분쟁, 자부담비와 렌트비 이자청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 분심위 넘기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협의도 계속 지체되고 제가 부담한 자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 이자도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우선 현재는 과실이 분쟁이 되는 상황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안되어 소송으로 제기하지 않는 이상 지연이자는 청구하셔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서 소송에 대해 소극적인데 과실협의도 안되고 분심위 갈바에는 바로 소송가라는 인터넷 글이 많아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팁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가 상대방측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비용, 시간, 소송에 따른 스트레스를 고려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결정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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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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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질병코드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병군 번호에 따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질병군코드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통상 진료비 영수증에는 질병분류코드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밑에 비고에 K008는 뭘까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네요. 질병분류코드상 K008은 "치아발육의 기타 장애" 로 산부인과와는 관련없는 코드로 해당 건은 질병분류코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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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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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예상수령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충은 건보료를 적게낼수록 공단이 환급해주는 금액이 크고공단이 환급해주는 금액이 클수록 보험사에선 보험금은 적게준다 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냥 쉽게말하면 결론적으로 고소득일수록(건보료를 많이낼수록)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많이준다. 맞나요? 대신 공단이 환급 조금만 해주고? : 해당 질문은 건강보험 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질문으로,건강보험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소득 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1분위 소득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10분위는 소득이 높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됨)까지 나누게 되고,각 분위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의 정해져,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급여부분이 87만원 초과시 반환이 되고, 10분위의 경우에는 808만원 초과시 반환이 됩니다. 반환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게 되어,질문자의 말처럼, 동일한 의료비가 발생시 고소득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는 금액이 적어,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이 많게 되는 것이고, 저속득일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는 금액이 커,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이 적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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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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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후에 합류지점에서 우측차량이 노란실선(우측)을 조금 물고 있는 상태에서 합류차량(A) 좌측방정가운데 //// 직진차량(B) 우측전방을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과실비율이 책정될까요?: 정확한 도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약도 및 현장사진을 보아서는 합류도로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합류하는 차선 즉 차선이 없어지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차선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의 과실은 직진차량 40%, 합류차량의 과실 60%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당시 속도, 충돌부위, 도로상황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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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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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서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저의 입장은 운전미숙에 전방주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된 사고인데 넘어진 아이가 과실이 있는건지 이해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고원인 제공에 대한 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정차 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도 불법주정차차량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 이유없는 급정거 차량을 후미추돌한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한 측도 원인제공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과 일맥상통한 개념으로 비록 상대방이 전방주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라도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이에 대하여 과실을 묻게 됩니다. 다만, 사고정황, 도로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일반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거나, 미리 인식하고 피양할 수 있었느냐등으로 과실에 대하여 다퉈 과실을 줄일수 있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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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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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블랙박스는 사고 증거 확보에 중요한 장치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블랙박스는 사고 증거 확보에 중요한 장치인데요 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필욯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은 가장 객관적으로 사고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고, 영상만 깨끗하게 나오면 됩니다. 더불어, 음성인식도 된다면, 사고당시의 상황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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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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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제가 피해자라는 보험사 말만듣고 차수리+렌트+통원치료 했는데 가해자 나올경우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제가 가해자가 되면 차수리비와 병원비를 제가 내야하는데 보험사가 피해자라고 해서 차수리 안하려고 했던 제가 차수리까지 하고 병원도 가서 돈을 쓰게된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험사에게 따질수 있나요? : 우선, 단순히 본인이 가해자가 된다고 하여 차수리비와 병원비를 본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즉, 가해자라 표현하기 보다는 질문자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즉 질문자의 전적인 과실사고로 처리가 된다면( 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과실을 다투는 상황으로 전적인 100% 과실 사고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차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의 자손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측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사에 따지는 문제는 따질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지지 않은상태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게 맞는경우 인가요?: 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측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상황으로,일정 과실이 나온다면, 합의금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과실산정이 안되었다 하더라고 합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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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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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녹내장을 진단받으셨는데 수술 실비보험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니께서 녹내장을 진단받으셨는데 만약에 수술을 해야된다고하면 병원에서 입원을 하나요? 아니면 통원으로 하나요? 백내장도 같이 있다고하셔서 수술하게되면 같이해야될거같은데..입원이 되나요?: 우선, 어머님이 65세이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한다면 실손보험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분쟁은 입원 실비를 받을 것이냐, 1일 보장 한도가 있는 통원실비를 받느냐의 문제로, 이는 입원치료를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에 따라 입원실비로 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을 하시는 것은 주치의와 상의하시면 되나, 이에 대해 실비보상도 생각하신다면,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등에 대하여 명확히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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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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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부담보 기간이라 진단비는 못받았는데요 사망보험금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 가입하고 부담보기간에 암이 확진이라서 암진단비는 못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암으로 사망하셨는데요 암사망보험금은 받을수있나요?: 이런 경우 우선은 부담보기간에 암이 확진되었다면 암진단비는 면책특약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으나, 만약 사망하였다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가입한 개별약관의 규정을 체크해야 하는 사항으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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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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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의 앞 범퍼가 긁혔고 보험 처리 없이 입금 받기로 했는데 입금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야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언제 어디서 난 사고이며 접촉사고 수리비로 30만원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주면 입금해준다고 하네요입금 해주면 문자를 보내겠다고 하니 그건 또 싫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금을 해주고 나서 받는 것이 이차상 타당한 것인데, 먼저 입금받았다는 내용을 먼저 받고 입금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고, 상대방의 심리는 자기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질문자가 입금받고 문자를 안보내줄 수 있다는 의심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냥 공업사에 차 맡기고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까지 청구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거나,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경찰 사고처리후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본인 자차로 처리하시고(다만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차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측에 구상청구하고 구상청구결과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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