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건강검진 항목,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몇몇 항목들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실비보험 약관을 아무리 읽어봐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우선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전적 예방차원의 건강검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즉 질문자의 경우 논점이 비급여가 아닌 건강검진으로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안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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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하면 신체 어디에 암이 생겨도 암보장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지정된 암만 보장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은 하나의 상품으로 의학적 암과는 달리 약관상 규정된 암 즉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등 상품에서 정한 암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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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도난 당했어요 헌데 도난된 차량이 사고가 나서 전복되었데요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도난중 사고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처리한 보험사가 보상후 절취자에게 처리금액을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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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db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가입을 했는데 누수공사 비용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배책은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것으로 아랫집의 수리비는 보상이 되고 본인집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하나 원상복구비용은 보상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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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은 언제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태아보험은 몇주차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확인되면 바로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차에 따라 가능한가요? 언제 가입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태아보험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임신 22주차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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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님 집에서 손주가 실수로 TV가 파손될경우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TV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네 질문자가 분가한 자녀라면 해당 손상에 대해서도 일배책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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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병원 방문하면 모두 뗄 수 있는건가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보험을 드려는데 양압기 처방관련해서 입퇴원요약지, 외래기록지, 검사결과지, 수면다원검사결과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부 병원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한건지요?: 네, 서류발급 신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기 검사결과지랑 수면다원검사결과지 두개 적혀있는데 뭐가 다른걸까요?: 검사결과지는 어떤 검사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해당 진료기간에 검사한 검사결과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셔면다원검사결과지는 해당 검사를 특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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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아버지 명의인데 보험접수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럴때 보험처리 하면 아버지에게 연락이 가나요?아님 제 선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고처리시에는 추후 보험료의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명피보험자인 아버님에게도 연락이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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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실비보험은 공젯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신청할때 1만원 공제하는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병원비 약비 합처서 공제하는건가요 아니면 약비에서 1만원 병원비에서 1만원 따로따로 공제하는건가요?: 우선 외래비용과 처방조제비는 각각 공제금이 있어 각각 계약상 공제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더불어, 외래비용의 경우에는 가입한 실비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등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자기부담금도 통상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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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100프로 비과실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새차 가 사고를당해서 입고되었습니다 감가상각 및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상금은요?: 우선 상대방 과실이 100%라는 가정하에,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공업사에서 수리하면 보험사에서 공업사에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고, 수리기간동안 렌트를 타게 되면 보험사에서 렌트카 회사에 렌트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렌트를 안 탈 경우에는 렌트비 상당액의 35%를 교통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감가상각의 경우에는 출고 5년 이내의 승용차의 경우 사고당시의 중고시세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의 일정비율을 보상받게 됩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가 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상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조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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