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가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요 그리고 죽기전에 사망 보험금을 들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죽은지 얼마까지 줘야 하나요 언제
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망보험금은 통상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그렇지 않은 연금형태로 지급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죽은지 얼마까지 줘야 하나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후 3년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하면 되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통상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적어도 1달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가 청구기한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1명 평가일반적인 보험금과 같이 사망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 시효도 3년입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을 안 날로투버 3년안에 청구를 해야 문제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사망 사실을 알 수 없는 특별한 장해나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사망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검토 후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 사실 확인 후 서류를 접수하시면 지체 없이 지급이되며 법적으로 청구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3년 이내 청구가 권장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이 동일합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이며 서류 완벽하게 보험금 청구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3일입니다,
이간이 지나면 법정 이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시효는 표본적으로는 3년입니다.
사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하시다고 생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지급 대상이 되며 다만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만 청구하면 보험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보험의 청구소멸시효는 법령과 약관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거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