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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가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요 그리고 죽기전에 사망 보험금을 들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죽은지 얼마까지 줘야 하나요 언제

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망보험금은 통상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그렇지 않은 연금형태로 지급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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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죽은지 얼마까지 줘야 하나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후 3년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하면 되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통상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적어도 1달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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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가 청구기한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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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보험금과 같이 사망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 시효도 3년입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을 안 날로투버 3년안에 청구를 해야 문제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사망 사실을 알 수 없는 특별한 장해나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3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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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사망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검토 후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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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 사실 확인 후 서류를 접수하시면 지체 없이 지급이되며 법적으로 청구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3년 이내 청구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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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이 동일합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이며 서류 완벽하게 보험금 청구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3일입니다,

    이간이 지나면 법정 이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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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시효는 표본적으로는 3년입니다.

    사망 후 3년까지 청구 가능하시다고 생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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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지급 대상이 되며 다만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만 청구하면 보험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보험의 청구소멸시효는 법령과 약관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거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