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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환제로 삭감된금액의환급

본인부담상환제로 43만 삭감되었는데 그전달에도 인대파열 수술때도 알고보니 삭감되어나온걸 몰랐어요..이번에 납부확인서 제출후 23만 삭감되고 저번껏도 삭감된줄알았죠..보험사는 미리 지급전 알려주지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환제는 보험금 삭감 제도로 일반적으로 사전 개별통지는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통하여 직접 삭감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미리 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를 깎아 주었기 때문에, 깎아진 병원비에 대해서만 실손보험 보상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본인부담상한제로 금액이 줄어도 지급 전에 미리 안내해주지는 않습니다. 삭감 여부는 지급 결과로만 확인할 수 있고 이전 건도 궁금하시다면 지급내역서를 재발급 받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기재되어 있는 면책사항의 경우에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안내를 해 주신 하는데, 그 부분을 필수적이라고 단언해서 이야기 드리긴 어렵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미리 지급전 알려주지않나요?

    : 단순 실비보험의 지급의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지급내역만 카톡, 문자로 전송을 하게 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왜 지급보험금이 적으냐고 물으면 그때 손해사정내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비보험의 경우 단순 전산작업등 간단한 손해사정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