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접수를 하고 보험사의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수리비+렌트비해서 2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제가 200만원을 전부 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보험사가 대신 전부 보상해주고 보험 할증이 붙게되나요?: 본인 과실이 100% 인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에 대한 수리비, 렌트비는 전액 보상한도액 1억이내라면 전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질문자의 경우에는 일부 할증만 됩니다.만약 본인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비의 20%해당액(최소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차액을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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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과실에서 대인 병원비와 합의금이 할증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상계로 인해저의 치료비나 합의금이 피해차량(과실10%)의 운전자 보험 할증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과실분 10%만큼 처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다만, 상대방차량측 운전자등 대인처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할증이 되어, 동승자가 처리받은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즉, 대인은 사람이 몇명이든 가장 상해가 높은 사람 한명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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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가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중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있는데, 만약 자동차시고시 대인접수후 치로시과실이 10%나오면, 90%는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지원후 10%는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치료하나요?: 자동차상해가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분에 따라 못받은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없게되어 보험료할증이되지않나요: 본인 부담금은 없으나, 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할증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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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와 합의금(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에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하지않고 합의금을 협의하면상대방은 보혐료할증이 되지않나요?: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비받지 않아 치료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협의한다면 이경우에는 상해급수 14급으로 처리가 되어 할증이 됩니다. 다만, 상해에 대한 협의가 아닌 차량에 대한 협의라면 대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증이 안되나,질문의 내용이 대인접수를 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이기 때문에 할증이 됩니다. 즉, 치료비가 꼭 나가야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닌, 대인에 대해 보험금이 나가느냐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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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을 시 보험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정신과 진료가 보험 가입 및 추후 갱신에 영향을 주는지, 주로 어떤 종류에 보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해요.또, 정신과 진료도 실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기존 병력 및 치료이력, 진단내용등을 고지하고 해당 내용을 심사한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받을 지 어떠한 조건을 걸어 가입을 받을지를 결정하게 되고,이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표를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질문은 너무 광범위한 질문으로,정신과 진료를 받고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처방은 얼마나 받았는지,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질문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니, 해당 진료가 질문표에 어느곳에 해당된다면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질문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사항)의 질문 내용 관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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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로 차량 간 사고 파편으로 흠집 손해 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상대쪽에 연락하지 않았는데, 상대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정상적으로 진행중 다른 차량간 사고의 파편으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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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갱신과 갱신형 보험 40대여지에게 맞는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비갱신과 갱신형 보험 40대여지에게 맞는거는 뭔가요?: 비갱신형은 갱신이 되지 않아 보험료 및 보장내용이 처음 가입한 내용으로 고정되는 보험이고,갱신형은 갱신시 마다 보험료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동일 보상조건인 경우 최초 보험료는 비갱신형이 비싸나 시간이 갈수록 갱신형은 보험료가 인상되어 나중에는 갱신형의 보험료가 더 높아 지게 됩니다.따라서, 40대라면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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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문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00%우회전상대차량이 과실이 있지않나요?: 사고내용은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이고 직진차량은 후방 측면, 우회전 차량은 전면일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시 과실비율의 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원칙적으로 해당 기준상으로 기본과실은 8:2 이나, 후방인것을 고려한다면 9:1까지는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은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 일부 조건을 붙인다면 100%로 한다는 것으로,만약 과실에 대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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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접수후 대인접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후 과실 비율이 8:2로 나온경우 대인접수후 병원진료시 보험료할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인접수라는 것은 질문자측이 얼마의 과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 또는 타인을 보상하는 담보로, 즉 타인에 대하여 대인보상으로 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해정도 즉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8:2로 병원비부담 하나요?: 이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대 차 사고로 경미환자의 경우(상해급수 12급 이내)에는 책임보험한도액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이후 치료비는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해급수 11급 이상의 경우에는 과실과 관련없이 치료비에 한하여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이 큰 쪽이 대략 보험료 할증이 더붙을 가망성이 있는지요?: 대인의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되기 때문에 각자 대인처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실과 무관하게 상해급수가 높은 쪽이 더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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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된 공공영조물에서의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당시 계약내역서에 잡혀있는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산재보험료로 배상을 초과할 경우 근재보험료로 추가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산재보험, 근재보험은 해당 업체의 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일반 시민이 시공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중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이를 위해서는 영조물 관리측의 배상책임보험이나, 시공업체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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