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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사망보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암사망보험금을 타려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서류가있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아버지가 2군대병원(아산병원,지방에서 다녔던 병원)있습니다. 서류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보험에서 암 사망보험금은 약관상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질문자와 같이 직접적인 원인이 폐렴인 경우 보험사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암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주치의의 소견을 받고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보험에 대하여 비전문가가 보험사를 상대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험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험 /
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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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후 결절 진단으로 진행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보험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지 문의 혹은 나중에 불이익 있는지...양성 혹이기 때문에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고지의무라는 것은 보험가입계약 당시에 이행하는 의무로 질문과 같이 가입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보험가입당시 이행할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후에 진단결과 양성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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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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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중 우회전 차량과 접촉 과실 분심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에 대해서는 도로상황과 사고당시 정황(속도, 전후 차량 관계등), 충돌지점,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제시된 내용은 양차량의 충돌부위만 있어 명확하지는 않으나,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 기준에 따르면, 동일폭의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직진차량의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40:60 이나, 질문자측의 선진입을 인정하여 3:7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에는 상대방차량의 서행부이행여부, 대우회전여부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나,현재 분심위에 상정되어 있다면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과실다툼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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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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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카시트 보상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협의 후에 다음주에 연락을 다시 주시기로한 상황이긴 한데, 협의가 제대로 안되서 보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만으로 볼때 카시트는 차량과 별도로 대물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카시트에 대하여 상대방측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보험사가 상대방과 협의한다는 것은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측 운전자에게 카시트에 대하여 사고접수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론적으로 본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직접 보상을 하거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로 보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보험사는 보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만약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상대방측에 직접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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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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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차대차(개문사고) 과실 및 대인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과실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며,해당 기준상으로는 개문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20:80으로 정하고 있으나, 충돌부위를 고려할 때 10:90 정도까지는 상대방측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충격이 많지 않고 아주 얕게 긁힌 정도라서 신체적인 외상은 없지만 최근 상대방들 과실로 교통사고를 몇 차례 당해서 많이 놀랐는데 병원 치료 받아도 되는 부분일까요?(대인접수):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대인 접수 없이 본인들이 대물 100%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 없이 즉 조건부로 대물 100% 보상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상기와 같이 과실을 잡아야 하나 대인접수 없는 조건부로 대물만 100% 가능하다는 것으로 상해정도를 따져 대인접수를 하여 과실다툼을 할지, 보험사의 주장대로 대물만 100% 보상받을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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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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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제출할 때 공제금액은 진료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항상 만원 공제 받고 돌려받는 것 같은데 이거 두개 같이 청구하면 만원만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각각 만원씩 빠져서 총 이만원 공제인건가요?: 질문의 내용은 실손보험에서 통원의료비에 대한 질문으로,통원의료비는 " 방문 1회당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문회당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하게 되며,이는 각각 청구를 하나, 같이 청구하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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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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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대물보상(렌트)관련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수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다시 렌트요청을 했더니 보험사 내부 규정 관련상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는게 이거맞는건가요? 상대방 잘못으로 인해서 제차가 지금 수리중인대 보상을 못받는게 말이 되나요?? 차량 수리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상을 종료하는걸로 아는대 이거 관랸해서 아시는분 있을까요? 렌트는 안되더라도 교통비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우선 수리기간에 해당되는 대차료는 렌트비 또는 렌트를 안한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렌트비가 보상되면 별도로 교통비는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 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기본적으로 렌트비 인정일은 25을 또는 30일을 최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원한다면 보험사를 소송을 진행하여 추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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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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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5년먼저 받는것과 5년후에 받는 차이는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은 최대 5년 전에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시에는 1년단위로 6%씩 감액되어, 5년의 경우에는 30%해당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즉,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되더라도 조기수령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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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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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주행중에 접촉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는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인정못한다고 하고 저희보험회사도 없던일로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우선 상대방이 사고자체를 인정하였다면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는 것이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의 내용에 따른 사고내용, 사고경위, 충돌부위등을 고려하였을 때,상대방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본인 보험사에서도 없던일로 하자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피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손해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 즉 수리비등에 대해 판단하시고, 보험처리로 꼭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여 반드시 수리를 해야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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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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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청구 상대방 대물로 내 차 수리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물로 제 차를 수리시에 제가 낼 돈은 없나요 ?6과실 만큼의 수리비는 상대측에서 낼거고4만큼의 수리비를 우리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나,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거나, 과실이 없다 하여도 자차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수리비의 40% 해당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자차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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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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