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동승자 보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회사 다닐떄 출, 퇴근을 할때 카플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동승자에게도 보험을 할 수 있는 동승자 보험도 있나요? 동승자 보험은 추가로 가입을 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타인의 차량에 탑승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가해차량이 있다면 가해차량으로 부터 보상을 받게 되고,

    만약 단독사고 또는 탑승한 차량측의 일방과실사고라면, 탑승한 차량측의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동승자의 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동승자가 별도의 상해보험등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4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보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 시에 동승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차주의 자동차 보험 중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되며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방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동승자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 동승자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있을 경우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상대 차량없는 단독사고나 탑승차량 100% 사고인 경우 탑승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