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라는 사람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을 처리하는데 일상배상책임으로 진행할거라 먼저 수리를 받고 나중에 보험 나오면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그럼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처리방식이 다르게 되어, 우선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후 가해자가 이를 보상하고, 가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가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거나, 피해자가 본인의 자차담보로 먼저 처리하고 처리한 보험사가 가해자측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한 바를 이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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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과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분재위서 제가 과실 1이라도 잡히고 어떻게 된가요분쟁위 결과 이의신청 방법은 소송뿐인가요.: 분심위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로 나뉘어 있어 3단계를 거칠수 있고,이를 거친후에도 이의를 하고자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인피치료 받은 거 병원비 다시 지불해야하는지: 과실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산정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게 됩니다. 분쟁위가면 처음과 관련 많이 결과 뒤집히지는지: 이는 사안에 따라, 주장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물피 100대 0보다 안좋은 것이죠?: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진료비와 합의금, 상대방도 대인처리를 받느냐에 따라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보험사는 상대방과 같은 보험회사입니다: 동일보험사라면, 위의 분심위는 소심의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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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중 추돌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1차추돌 원인은 저이기 때문에 2차추돌이 일어나도 그에 대한 피해입증이 되지않아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 한다네요?이게 맞을까요??? 앞차에 대한 피해랑 제차 앞부분에 대한 피해를 뒤차가 어느정도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이는 보험사의 주장처럼 입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1차사고와 2차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그에 따라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면 1차사고와 2차사고로 단순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차사고 이후 복귀하다가 다른 차량과 2차사고가 났는데,1`차 사고시에는 범퍼, 2차사고시에는 문짝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간단합니다.다만, 파손부위가 동일부위로 블랙박스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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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1. 신호등없는 사거리 교차로인 점.2. 양측 차선은 동일폭으로 점( 과실 판단시 대로로 보는 것은 2배이상 폭이 차이가 날 경우 고려하게 됩니다)3. A 차량 앞분분과, B 차량이 문짝 부분을 충돌한 점.4. 속도는 블랙박스등으로 정확히 체크하여야 하나 B 차량이 속도가 빨랐다는 점. 상기 정보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진향방향의 우측차량이 40%, 좌측차량이 60%정도로 판단하게 됩니다.상기 정보에서 속도가 입증이 된다면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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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지금 2세대인데 보험료가 갑자기 두배이상 오른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이 갑자기 두배이상 오른다고 안내장이 왔는데 지굼도 6만원정도 내는데 그럼 12만원 이상이라는건데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아님 4,5세대로 갈아타야되나요 현재 고지혈증약을 매달 머꼬 있긴한데 이건 너무하네여: 우선 2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초기 2세대와 후기 2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초기 2세대는 2009.10~2012.12월 까지 가입한 계약이ㅣ고, 후기 2세대는 2013년부터 2017.03월까지 가입한 계약입니다.초기 2세대의 경우에는 현재 논의중인 실손보험 개정안에는 보상후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먄약 보상후 전환하는 안이 결정된다면 일정 보상을 받고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될 때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후기 2세대의 경우에는 결국 전환이 될 것으로 5세대가 나오기전에 미리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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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사기벌금 궁금해요ㅡ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차량 차주와 아버지가 운전햇다하자고 좋게끝낼것처럼하더니 이제와서 돈을 요구하네요 칠백만원 어떻게해야될가요.: 상대방의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각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과실분 만큼 상대방의 피해액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통상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과실은 3:7로 70%수준에서 보상이 되며(다만, 차선변경 장소, 파손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차량수리비, 렌트비와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하여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단계인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단순 보험사에 사고운전자에 대해서만 속인 상황이라면, 보험사측에 정상적으로 고지하고(이경우 보험사기 미수가 될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통상 자진해서 이야기한경우에는 고발하지 않고, 만약 상대방측과 공모한 것이라면, 상대방도 공모범으로 상대방이 고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보험처리가 되는 대인 책임보험은 보험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약에 위에 따른 손해액이 700만원 미만이라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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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 뺑소니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런데 차량은 사고 후속 처리 없이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건 차량의 뺑소니인가요?: 만약 해당 사고로 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자전거에게 과실이 10-20% 잡히나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다면 통상 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아님 뺑소니건 뺑소니가 아니건 얘기는 달라지지 않나요?: 뺑소니는 그에 따른 처벌의 문제이고, 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른 내용으로 뺑소니여부와 과실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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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보험과실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상 지하주차장의 교차로에 양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동일폭이라 할 경우,신호등없는 교차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우측차량측에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질문자 40%, 상대방 60%로 산정을 하게 되며, 추가 도로상황, 파손부위등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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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 자전거 정지 중 발생한 도주치상(뺑소니)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전 '한 발을 딛고 정지한 상태'였다면, 과실 비율 산정 시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우선 자전거를 끌고 가던중 아닌 사고직전 한발을 딛고 정히하는 상태는 운행하는 과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보행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현재 가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한 뺑소니 상황입니다. 민사 합의(보험사)와 별개로 형사 합의금 산정 시 적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해당 사고로 입을 형사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통상 진단주수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되나,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기 사고이력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사고 당시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갔습니다. 응급실 진단서에는 어깨만 기재되어 있는데, 추후 통원 치료를 통해 손목과 허리 부위를 추가 진단받아도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지금은 아니나, 추후 사고로 인한 상해로 진단된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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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년전에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장병 판정을 받아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안녕하세요, 한 2년전에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심장병으로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입원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는 가입한 담보가 무슨담보인지, 해당 담보에서 보장하는 질병코드인지등을 체크해야하고,가입 3년 이내에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기본적으로는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배정하여 조사가 완료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통상 1개월 전후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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