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이전 생명보험 늑골장애관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의 장해등급분류표를 보아야 할 것이나, 통상 2005년 이전 생명보험의 장해등급분류표에는 늑골에 대하여 장해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늑골기형에 대하여 장해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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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대처방법과 렌트카와 사고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내차가 일반차량과 사고가 낫을시 어떤경우엔 보험사 현장출동을 부르고 어떤경우엔 현장출동 없이 나중에 접수하나요: 현장출동은 보험사가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사고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자 요청하는 것으로,통상 현장출동은 사고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거나,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중과실 사고이거나, 큰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사고처리에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됩니다.다만, 분쟁이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내차가 렌트카와 사고가 났을때에도 현장출동없이 상대방 연락처받고 사진찍고 나중에 접수해도 되는건가요: 렌트카라고 하여 별 다르지는 않습니다. 3.반대로 제가 렌트카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때에도 현장출동없이 나중에 접수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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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 15년납 15년 만기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처럼 만기라면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하지만, 계약상 만기가 아닌 재가입주기라면 (후기 2세대 및 3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가 15년임) 해당 재가입주기시에 판매되는 실손보험(현재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여 재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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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수막현상을 예방하는 방법이나 안전운전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비올 때는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비에 따른 전방 시야가 방해되는 경우와 수막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앞 유리및 뒷 유리에 성애방지제를 뿌림으로써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수막현상은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물막이 생겨 접지력을 잃고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고, 타이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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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관련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 손과 다리 등을 다쳤는데,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절차와 보장 정도를 알고 싶어요.: 시민안전보험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의 행정구역에서 가입이 되어, 해당 행정구역의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내역을 보아야 합니다. 즉, 각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자전거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등으로 질문내용처럼 단순히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져 손, 다리, 등을 다친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아니며,이런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 구내치료특약이 있다면 해당 아파트 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으로 일정범위내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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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히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CCTV가 없거나 블랙박스 영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있다면 자차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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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해야 제일 나은 상황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내용상 책임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즉, 단순히 어떠한 장소에 세워두었다고(그것도 요청에 의히여)하여 바람에 의해 넘어져 파손된 자전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만약 아버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하여도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해당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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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을 보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경우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시 피해차량의 년식, 모델에 따른 중고차 시세를 보상을 받게 되어,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가 얼마인지는 체크해 보아야 하며, 해당 산정금액이 낮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차 차량시세액이 더 높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상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검토해야하는 것으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를 먼저 체크하고, 몸상태를 정확히 체크한 후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합의금은 요구한다고 상대방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의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또한, 병원을 집근처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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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의 보험 처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케링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진료받는 치과마다 차이가 있어, 본인이 올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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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누수 계단미끄러짐,어깨골절 수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이럴경우 보상은 어느정도를 받을수있을까요: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상금의 산정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 피해자의 소득 수준, 입원/ 통원여부 및 치료종결후 운동범위 평가를 통한 후유장해 평가를 통한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적정보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현재 상태에서는 추후 치료경과가 어떻게 될지, 후유장해가 남을지, 남으면 얼마나 남을지, 소득은 어떤지를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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