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조합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 달 전에 고속도로에서 5톤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유는 1차선으로 달리는 화물차가 2차선에서 달리는 저희 차를 못보고 차선 변경 하다가, 운전자석 뒤를 박았고 중심을 잃고서 중앙분리대를 박아 차를 폐차까지 하게 됐습니다.

차 안에는 저랑 신랑, 반려견이 타있었구요. 다행히 폐차한 결과에 비해 당시에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분의 졸음 운전도, 음주 운전도 아니라는 것을 경찰이 와서 측정까지 확인됐으며, 운전자분의 과실을 완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친정 내려가는 길이었어서 친정에서 1일 입원하고, 올라와서 집쪽에서 3일 입원했습니다. 그때부터 통원치료 정말 일정있는 날 제외하고 꾸준히 치료 받으러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때에는 몰랐던 통증이, 점점 저와 신랑 몸 상태가 뻐근하고 뒷목이 아픈 등등 교통사고 후유증이 지속되어 낫질 않는 상태입니다.

화물공제조합에서는 합의금을 꺼내지 않는 상태이며, 간간히 전화로 치료 잘 받으시라는 말 뿐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합의금은 줄어든다는 말을 덧붙이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전 차도 중고차였지만 오래탈 생각으로 관리를 최근에 했었고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가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는 저희가 봤는데 왜 합의도 적게 받을 걸 예상하고 불안해 해야하는 건지도 억울합니다.

저희는 둘이 합쳐서 700은 받아야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전 차가 택시였다는 이유로 관리한 명세서를 제출해도 200만 줄 수 있다고 했어요. 200으로 차를 어떻게 삽니까 ... 어찌저찌 모아서 중고차 하나샀는데, 병원가는 시간 + 향후치료비 + a로 측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희가 진짜 욕심일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것이 좋을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저희는 현재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나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지 못해서 병원을 집 근처로 옮기고 싶습니다. 이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의 파손이 크기 때문에 화물 공제 조합에서 어느 정도의 향후 치료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이나

    원하는 금액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몸상태가 괜찮아 지지 않았고 팔과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있다면

    주치의에게 정밀검사 mri 촬영을 하여 정확한 사고 이후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밀 검사 이후 새로운 진단이 나온다면 가능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증 부위 자세한 검사 필요

    목 등 통증 부위 위주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안좋으시다면 MRI 검사를 받아보시고 추간판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추후 후유장해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상병 없는 단순 염좌인 경우 두 분 합산 700만원의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아 보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합의하시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압박용 멘트라고 판단됩니다. 꾸준한 통원 치료는 합의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 차량손해에 대한 합의금

    대물(차량)과 대인(치료비 및 합의금)은 분리됩니다. 차량 가액이 낮게 나왔으니 대인 합의금을 더 달라는 주장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외상이 없더라도 폐차할 정도의 큰 사고임을 감안해서 대인 합의금을 책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치료병원 전원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통원 치료를 계속하셔도 보상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편하신 곳에서 치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조급하게 액수를 제시하지 마시고,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합의를 미루며 치료를 받으세요. 담당자가 월말이나 분기말 시점에 먼저 연락해 올 때 향후치료비를 적극 요구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염좌, 타박상이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의 내용을 보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경우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시 피해차량의 년식, 모델에 따른 중고차 시세를 보상을 받게 되어,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가 얼마인지는 체크해 보아야 하며,

    해당 산정금액이 낮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차 차량시세액이 더 높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상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을 검토해야하는 것으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를 먼저 체크하고, 몸상태를 정확히 체크한 후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합의금은 요구한다고 상대방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의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을 집근처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