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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나왔는데 예정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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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최초 창업’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상 창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상 동일 업종이 아니면 됩니다.기존 사업자와 업종이 다른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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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명절선물(현물, 선물세트) 지급 시 원천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로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10만원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상 적용되는 것이고, 질문상의 내용은 소득세법 상 복리후생비로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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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제 자동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핸드폰 요금을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하든, 체크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든,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든 상관 없이 통신비 납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서의 카드 사용액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유불리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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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24.12.31 개정)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0.02.11 개정)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세무사 주 :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013.06.28 개정)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2013.06.28 개정)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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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출장시 쓴 법인카드 부가세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외 현지에서 사용된 카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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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세 신고, 납부는 연기가 연기 되었나요 ? ( 10/25에서 10/31일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현재 확인된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예정신고 및 납부는 원래의 일정대로 10월 25일(25일이 토요일이어서 이번만 27일)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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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낼때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로 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 양도가액(판매가격) - 취득가액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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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기한후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놓쳤더라도 과세당국의 결정 및 납부 고지가 있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24년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한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등이 있습니다.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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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받았을때 부가세 수정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신고일에 따른 감면이 있습니다.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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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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