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장 일반 -> 간이과세자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이번 25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5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별도의 간이 전환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건 없고, 세무서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려는데도
통화가 어렵네요..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지금 시점에서 신청한다면 언제부터 전환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납세자의 신청 등에 의한 임의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매출기준에 의한 경우 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야 다음년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즉, 25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26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지역기준등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경우는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월경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게되며,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 기간 중 건물 매입 등에 대해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재고납부세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로인해 간이과세자 전환시 예기치 못 한 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26년 7월부터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