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는 매 분기별로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를 받아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질문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는 7월~9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10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1월~6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아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년도 1월(25일까지)에 7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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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업비과세 혜택이 5년간 소득세 0원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 연간 5억까지 감면 됩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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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366일)이상인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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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납부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인적공제/물적공제)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산출세액)합니다.따라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등을 잘 수취하고, 사업상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 계상에 누락이 없어야 하며, 기부금 지출액도 도움이 됩니다.기본공제대상자 등 인적공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추천합니다.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저축/IRP 등 세액공제 대상 저축에 가입을 추천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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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개인 사업자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등을 잘 수취하고, 사업상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 계상에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또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위 소득금액 - 인적공제/물적공제)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산출세액)합니다.기본공제대상자 등 인적공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추천합니다.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대상 저축에 가입을 추천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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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의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형, 키링, 팔찌 간단하게 만들어 소품샵에 소량납품"은 도매로 보아야 합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소매는"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점포, 노점, 배달 또는 통신 판매, 소비조합, 행상인, 경매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도매는"도매업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고물 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사업체 또는 도매 지부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또한, "법인대표자"이어서 도매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인의 대표자는 경업금지의무에 의해 해당 법인의 사업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사업자 등록 등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아울러, 소매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나, 도매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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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본인개인사업자를내고법인자금을 개인본인사업지로 송금하고 개인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개인사업자(개인)에게 사업상 관련이 없는 법인의 돈을 송금하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가지금금 인정이자 등 계산의 대상이 되거나 송금한 돈 자체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먼저, 법인(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과 개인의 인격적 구별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면 쉽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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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이혼상태이고 엄마가사망시 상속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모 사망시 자녀와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비율은 1남 : 사망한 형 자녀 : 1녀의 비율은 각각 1:1:1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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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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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홈택스에 등록할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경비의 지출과 구분된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또한,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들어진 계좌나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진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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