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소득세법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1. 1.>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3
0
0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기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매출 금액의 기준은 연간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업종 그룹이 다른 경우 세법에 규정된 식에 따라)하여 성실신고확인자 여부를 판단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3
0
0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보험료는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사업장화재보험료 등 가능하고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장성보험료, 실비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3
0
0
신규법인인데 상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먼저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향후 법인의 통장한도가 풀리면 그때 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6.11
0
0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의 원장정리
안녕하세요?1. 2. 3. 전부 현금으로 상계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4. 복식부기와 동일하게 결산 한뒤 성실신고확인서등만 작성하면 됩니다. 특이사항 기술서에 1.2.3.의 내용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하였음도 기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1
0
0
양도소득세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매우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먼저 숙지하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11
0
0
비영업용사실확인서 발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서입니다.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질문자님이 하셨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 해야 할 것이지만,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 했으면 세무사의 직인이 필요 할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세무사의 확인이 필요한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11
0
0
개인 공동대표 종소세 신고시 매출비중은 어떻게 나누게되나요?
안녕하세요?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손익분배비율을 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 신고시 손익분배비율을 신고 했으면 손익분배비율로,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1
0
0
종소세 안내고 넘어가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1~2개월 이내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홈택스에서 자진납부서를 만들어 납부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09
0
0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8. 10. 16., 2018. 12. 24., 2020. 3. 23., 2020. 5. 19., 2020. 12. 29., 2023. 12. 31.>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09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