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대하여 단계별 설명부탁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먼저, 홈택스 등이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합니다.(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시 요구하는 서류 준비)2.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구청 등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9
0
0
법인세금체납시 대표에게 연대납세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주주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습니다.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가. 합명회사의 사원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다. 유한회사의 사원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19
0
0
종합소득세의 기산일과 왜 그때로 정해졌는지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이 규정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9
0
0
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등의 학원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4.19
0
0
임대소득과 배당소득 관련해 종합과세 대상이 합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해당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며,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라면 해당 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임대소득이 상가임대소득이라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8
0
0
기부금은 필요경비인가요, 아니면 특별세액공제애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장부 작성시 필요경비에 의한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며,사업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 등은 기부금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처리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8
0
0
이런 경우 창업 중소기업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숙박업 업종은 창업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첨부합니다.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4.17
0
0
울마눌님께서 부동산 중계소를 오픈할려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하고 죄다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동산중개업에 관련되어 지출(결제)된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용인지 아닌지는 구분 못합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인 세금으로서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신고에 있어 신의.성실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양심껏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7
0
0
개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 IRP퇴직연금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노란우산공제, IRP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또는 현재 사업이 망해서 향후 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의 목적으로, 또는 노후를 위해 가입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7
0
0
사촌동생에게 돈을 줘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살아 있을때의 재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7
0
0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