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류창고 지붕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물류창고 지붕이 낡고 물도 새고해서 새로 지붕을 덮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비용은 1억정도가 들었는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수리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자본적 지출로서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