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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산양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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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공사 하자보수시 도배비용 청구해도 될까요?

1층 거실 창가쪽 벽면 벽지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업체 선정 후

진단을 받고(바로윗층이 복층인데 거기 창가에서 내려온다고 진단)

복층 창가쪽 사춤 방수및 외벽 크랙보수 진행한뒤

도배사를 불러

복층창가 + 1층 거실 벽면 누수 보인곳 도배를 진행했는데

방수공사한지 1년도 안됐는데

1층거실 똑같은자리에 똑같은 누수가 보여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전에 진행했던 또는 새롭게 진행할

도배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자 보수 공사를 진행한 후 또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도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다시 연락하여 하자 보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공사 비용은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도배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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