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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소유자의 전세 취득시 세금이 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세나 월세는 해당 집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로 집을 임차하더라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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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에서 성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자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실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성실사업자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 3. 14.>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②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8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4. 3. 14.>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11. 3. 28., 2014. 3. 14.>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신고되어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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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근로자(직원)에 대한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장부작성시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하게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2.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장부작성시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3.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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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1년 보다 2022년도 고용이 증대 되었으면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차년도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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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같은데 매달 소득세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세소득(과세 급여)이 동일하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절대 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공제되는 국민연금의 변화가 있다면 변경은 됩니다. 그이후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절대 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세소득의 변화/국민연금의 공제 등이 변경되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한가지만 가지고 변경이 되고 안되고를 따져서는 안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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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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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후 5월에 환금신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마도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 누락된 추가 자료가 별도로 있어서 추가 환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 누락된 추가 자료가 별도로 없으면 추가적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또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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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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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4대보험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원에 대한 상실 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가만히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나,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할 지역가입자로서의 고지서 금액이 많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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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기본공제가 될 수 있는 소득요건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월 1백만원이면 년간으로 1200만원일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인적공제에 해당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월 100만원의 소득신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인적공제가 되지 않으면 카드 사용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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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주말 알바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받는 다면 현 회사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 회사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해당 주말 알바의 소득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사업소득이라면 현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용역계약을 통해 해당 알바의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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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부분 둘 중에 하나만 발행해야 합니다.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둘 다 발행 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때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은 미수금의 회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지 못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시 매출이 중복을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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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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