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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오픈을 작년 7월에 했는데요. 4월에 부과세 신고 해야하나요??

작년 7월에 오픈해서 간이과세자인 상태인데, 4월 부가세 신고 얘기가
계속 나와서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매출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올라가게 되거나 변동되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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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3.05.03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7월이셨으면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셨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기한후신고로 부가세 신고 사항 바로 잡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매년 6월 쯤에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 관련 통지가 세무서에서 가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돠세자의 4월 예정신고/예정고지와는 무관 합니다. 7월에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서를 받게 되거나 2024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07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2023년 01월 25일까지 2022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023년 0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3년 0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2023년 전체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2022년 07월부터 2022년 12웖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연환산하여 전체 공급대가가 8천만 이상인 경우 2023년 07월 01일

    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공식 문서로 통보가 옵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12개월 환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세무서에서 고지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4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아닙니다.

    22년 매출이 증가하여 간이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23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되십니다.

    따라서 7월에 전환되는 경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