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07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2023년 01월 25일까지 2022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2023년 0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3년 0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2023년 전체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4년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2022년 07월부터 2022년 12웖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연환산하여 전체 공급대가가 8천만 이상인 경우 2023년 07월 01일
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되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공식 문서로 통보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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