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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따라서 세액공제 최대액은 1,125,000 혹은 1,275,000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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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의 학원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등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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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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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의 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고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연간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전부 해주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신용카드나 현금연수증은 근로기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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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질문 드려요 어머니를 이번에 부양가족에서 빼게 되었는데 환급액이 얼마정도 차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의 6%~45%이며,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이므로 9만원~675,000원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어머님을 인적공제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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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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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제 7 控除 1.명사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출처 : 네이버공제를 국가(국세청, 세무서)의 입장에서 받을 세금 등에서 빼준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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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도시까스 카드로 납부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 도시까스 보험료 등 공과금, 보장성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특히 아파트 관리비, 도시까스, 전기료 등 공과금은 연말정산시 공제 항목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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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와 소득기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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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합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경우, 즉, 질문자님은 58세에 입사를 하여 계속 다니다 60세가 되었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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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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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대주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각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보입니다. 둘 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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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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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관련되서ㅜ여쭤봅나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이 없이 지정기부금만 있는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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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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