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다른 업종) 복식부기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이므로 개인(주민등록번호 단위)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이때 기장의무는 업종이 다르므로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부업종의 수입금액을 업종에 따른 환산금액을 더하여 복식부기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판단 하면 됩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모든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등재하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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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즉,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이상이면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2024. 12. 31.>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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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세무대리인에게 26년에 매출이 없으니 예정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세무대리인이 예정신고를 하여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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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미납 시 확정신고 때 함께 납부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의 납부세액과 별개로 징수되는 세금으로서,납부할때까지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고지에 의한 세금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세액의 3% 가산세와 납부세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0.022%가 매일 부괍니다.즉, 납부할 세금이 150만원 이상이면 가산세는 3%+1일당 0.22%(납부할 때까지)가 부과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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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청년창업감면 경정청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940306은 창업감면 업종코드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혹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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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가 12/28일에 성립된경우 결산 문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최초사업년도는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이며,정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회계년도를 정한 경우1기 법인세 신고 대상 과세년도는 법인 설립등기일 ~ 12월 31일입니다.따라서 회계연도 1기는 12/28~12/31를 반영하여 회계 결산 및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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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금감면 신청할때 다른업종 간이과세자가 있는경우 새사업자로 신청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진업과 통신판매업은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하며, 따라서 통신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여부와 무관하게 사진업으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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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6월경에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이 오게 되고포기신청 등이 없으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또한, 1월~6월까지는 일반과세자를 적용 받으므로 이번에 온 예정고지세액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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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구입예정인데 간이사업자랑 일반사업자로 구매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가 사업에 공할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또한, 차량유지비(기름값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 혹은 매출세액에서의 공제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가 사업에 공할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고(공제를 받더라도 매입금액의 0.5%의 금액을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유지비(기름값 등)에 대해서 공급대가의 금액의 0.5%의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복식부기의문자가 아니면 아무통장에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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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or사업자 장단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나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1. 접대비 한도액이 높습니다.2. 단순경비율이 인적용역보다 높습니다.3. 기장의무에서의 수입금액 기준이 더 높습니다.4. 보조자의 고용 후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무 신고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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