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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창업감면대상업종에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가능합니다.개업한 학원이 창업감면대상업종의 학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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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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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서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금에 대해서만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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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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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최종 소득금액은 임대소득과 손실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3천으로 신고 하면 됩니다.두 사업소득은 통산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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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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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매출 10억이상이면 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도매업의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 금액은 3억원입니다.24년의 수입금액에 대한 기장의무는 23년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 됩니다.따라서, 24년의 수입금액이 10억이더라도 23년도의 수입금액이 2억 조금 넘는 금액이므로 3억 미만에 해당하여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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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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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자 경비 입력시 화재보험료와 공실로 인한 관리비는 어느 항목에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 화재 보험료와 공실로 인한 관리비는 별도로 적는 항목이 없습니다. 기타에 합쳐서 입력하면 됩니다.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에 해당 항목이 있으면 있으면 그 항목에 작성을 하면 되지만, 없는 것은 전부 기타에 몰아서 작성해 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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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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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기조정 신고 할 경우 조정반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면 조정반 번호는 불필요합니다. 세무사 등 자격사가 아니면 조정반 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세무사가 외부조정으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 할 때 조정반 번호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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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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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창업감면세액 감면율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6조에 기술된 창업감면 업종(업종요건)에 해당해야 하고해당 업종에 대해 처음 창업(사업자 등록 하는 것, 창업요건)을 해야 하고지역요건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24년 1월에 개업하였으므로 연환산으로 계산해도 수입금액이 4700만원입니다.따라서 감면 가능 할 것입니다.(업종요건, 창업요건에 해당 하면)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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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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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액 입력할때 안내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더해서 입력하지 않습니다.안내문+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두개의 금액을 더해서 입력하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안내문에 있는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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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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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결제수단이 카드결제이든, 계좌이체+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이든, 계좌이체+세금계산서 수취든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사업과 관련된 지출" +"접대비 등에 미 해당"이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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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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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 10월에 개업하였으므로 연환산을 합니다.3개월간 3500만원이니 3500만원에 4배를 곱하면 1억4천만원으로서 매출기준 1억400만원을 초과 하였으므로 25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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