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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보험은 그대로 내고 두달 급여 0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 보험(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은 그대로 내고 두달 급여 0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내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정산되어 환급 혹은 다음달 납부금액과 상계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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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소득기준 최고 얼마까지 월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직장인 연말정산시 감해주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상한/하한이 있습니다.상한에 대한 규정입니다.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9,008,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4,504,170원소득세/지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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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매출 거래처별 합계표(상위 20개기업)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는 발급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답변자도 못 찾았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유도한다고 수정이 안됩니다.엑셀로 만들로서 출력해서 보냈습니다. 세무사 도장 찍어서업무에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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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수수료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 해야 하는 것이고 의무발급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자진발급을 하여서라도 해당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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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후 납부세액 전액연장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액 연장신청도 가능하고 분납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통상 납부고지서를 보내주는데, 가끔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정을 잘 관리하다 고지서가 오면 그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나, 누락되어 고지서가 안오면 자납으로 납부하면 됩니다.그런데 요즘은 조사관마다 다르지만, 납부기한연장을 안해주는 추세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거래처/소비자에게서 거래징수했다(예수)가 납부하는 것으로 그 돈은 다른데 쓰면 안되는 것이라는 말도 해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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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 등을 보유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외소득월액으로 들어 가지 않습니다.근로소득 외 소득, 즉,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2024. 5. 7.>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7.>아래 링크가 너무 한눈에 들어 옵니다. 감동입니다.https://www.law.go.kr/oneViewImg.do?oneviewPttninfSeq=2425720700017&flGubun=1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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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4월 퇴사이므로 년도로 설명합니다.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보통 정기제출 기간인 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보통 26년 5월에 조회가 가능합니다.지금 다니는 회사의 연말정산은 26년 1월~2월사이에 진행됩니다.26년 1월~2월사이에는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조회가 되면 출력을 하면 됩니다. 민원증명발급이 아닌 "나의 홈택스"메뉴에서 조회후출력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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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일자가 1월 4일이면 세금계산서는 2월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합니다.2월 10일을 넘긴 후에 발행하면 발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있습니다.따라서 1월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4월 10일 이전에 발급하더라도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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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홈택스에 법 규정대로 제출해야 합니다.5월이 되면 그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며,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납부하고, 환급 받을 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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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진행하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산세 감면 세법 규정입니다.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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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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