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수당과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의 기장의무는 24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보험 모집수당)으로 결정이 됩니다.24년의 모험 모집수당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었으면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 해야 합니다.(물론 기준경비율은 가산세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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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감면율은 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외 소기업 30%, 수도권외 중기업 15%이며,2. 1명도 없어도 감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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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7030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면 세액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거용 / 비주거용 개발 및 공급업은 조특법 제7조에 나열된 감면가능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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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부가세 별도인 사업장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1. 12. 8.>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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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장부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자기조정이므로 직접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셀프 신고 가능, 조특법상 세금 혜택은 거의 불가)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회계처리)을 해야 하고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만, 당사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통장거래내역 등을 요청하여 기장을 하며(특히 대출이 있는 경우) 납세자마다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즉, 업종에 따라, 차량의 유무에 따라, 홈택스의 자료 제공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기본적으로 카드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자동차 보험료, 사업장 화재보험료, 업종에 관련된 보험료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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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장부판정이 잘못나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은 2400만원입니다.공동사업장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 됩니다.25년의 추계시 적용 경비율은 24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결정 됩니다.25년에 3천이든 아니든 24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24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거의 비슷)을 검토 하면 됩니다.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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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의 필요경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필요경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이 있습니다.매년 1.1 ~ 12.31 입니다.그 과세기간 1.1~12.31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즉,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 1.1 ~ 12.31에 대해 사업상 수입과 사업상 지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일반적입니다.따라서 26년에 지출된 기부금은 27년 5월에 "26년의 수입/지출"에 대한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지금(26년) 기부하고 25년에 기부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기 인 것 아닌까 싶습니다. 그러한 요구 자체가 불법 아닐까요?가끔 기부금 단체도 아닌 곳에 기부를 하고서는 기부를 했다고 어거지를 피는 사장님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기부금은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에 해야 세법상 인정을 받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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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 신고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장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등 예외적으로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즉, 장부가 우선이고 장부가 없거나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추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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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소득자입니다ㆍ배우자가 2025년 국민연금을 수령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연금의 비과세연금액과 과세연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오랜 과거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며, 최근 납입한 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총연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배우자 공제(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를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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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랑 제조업 사업장 두개가 있는 경우 부동산 이월 결손금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소득에 대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글로는 추가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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