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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잔액이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보통 기말에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대체합니다.미수수익의 계상은 가지급금의 입출금시마다 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가지급금인정이자는 상여처분을 합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대부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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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카드를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래처 접대비를 임직원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의 손금 불인정됩니다.그 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카드번호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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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선결제 금액 결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거래처에 선결제 내역에 대한 카드사의 지료를 받아서 회계처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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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데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을 지급받을때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이 원천징수된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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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신청한 환급금은 나라에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추정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2월 급여 대장에 반영하여 지급을 하고회사는 국세청에 해당 환급세액을 이행상황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습니다. 3월 10일까지 환급 신고를 하는 것이며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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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때 차량구입 부가세환급 가능?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면 일부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해당 차량 구입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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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결혼식 축의금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고장, 청첩장, 문자 캡처 등 하시면 됩니다.얼마씩 지급했는지도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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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131조의 2)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조특법 공제/감면 규정을 하나도 받지 않고 7조만 받거나 86조의3만 받거나 104조의8만 받는경우에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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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세액 발생시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납부합니다.그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급여지급시 공제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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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에 상속세가 부담이 되면 상속세도 할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 가능합니다.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2021. 12. 21.>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2.>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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