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상속세와 취득세 둘다 내는건가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3남매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는건가요?
상속세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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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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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인들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상속 재산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국세이며,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 뿐만아니라 상속등기를 할 때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8%(무주택자가 받을 경우 0.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