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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비용이 자료 부족으로 돈을 더내야할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가 누락이 되어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 받거나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이 완료 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7번 차감징수세액란이 플러스인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면 2월~4월까지의 급여에서 분할 하여 공제 받거나 2월 임금명세서에서 한꺼번에 공제되고 2월 급여를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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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의 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게 유리하다는 유불리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세액공제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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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등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전국 아무 세무서나 다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취소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취소 해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취소가 될지 안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사업자 등록 취소가 폐업의 의미라면 홈택스 등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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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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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부가가치세의 경우 분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ᆞ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별도의 분납 규정이 없으며, 법인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또한, 국세징수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유 해당시 납부기한연장, 분납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자금 어려움으로는 납부기한연장 혹은 분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 규정상) 특히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까지 거래징수를 합니다. 이 거래징수된 돈은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서 생활비등으로 지출하지 않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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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천재지변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2. 15.>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구입은 사유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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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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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10억 증여시 증여세는 현시점에서는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 되어 있고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 가상화폐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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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일반 중소기업 법인에 있어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2. 12. 31.>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계존비속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다. 제4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라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비상장법인의 100% 소유주주는 당연하게도 대주주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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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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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적금을 들고 부모님이 내주신다면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명의로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그 입금액을 부모님이 입금하는 것을 증여에 해당됩니다. 현금의 증여는 입금 하는 순간이 증여시기입니다. 성인의 경우 부모님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은 10년 동안 5천만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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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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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사업자등록증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무원 등이나 대기업 등이나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부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또한 가능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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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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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280받고있는데요 사업주와 제가 계산한 세금공제액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급 280만원에 대한 공제항목의 금액은 맞습니다.(장기요양보험에서만 10원 차이가 납니다.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네이버에서 계산시 기본급만 280만원이 있다고 첫 줄에 내용을 주셨으나 갑자기 비과세 20만원을 임의로 입력해서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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