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는 신카공제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료는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보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보험료는 느낌이 가능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지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등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험료를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전가,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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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도 보장성보험료로서 신용카드로 결제 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느낌상으로 가능하지 않고 법상으로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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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 등의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자체가 현금영수증이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자동차 보험료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