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전가,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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