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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는 신카공제 가능한가요?

자동차보험료는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보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보험료는 느낌이 가능할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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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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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지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등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험료를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전가,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도 보장성보험료로서 신용카드로 결제 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느낌상으로 가능하지 않고 법상으로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료 등의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자체가 현금영수증이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자동차 보험료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