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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차량 판매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딜러와의 계약에 따르면 됩니다(서면 혹은 구두 계약). 부가가치세 별도로 3천에 팔기로 했으면 3300만원 받는게 맞고부가가치세 포함 3천에 팔기로 했으면 3천/1.1*10%의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이해를 쉽게 하자면,질문자님도 식사하고 음식값을 결제하기 위해 얼마인가요 묻고, 11만원이라고 답변하면 11만원을 결제합니다.질문자님도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별도로 5만원입니다." 라고 하고 5만5천원을 받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22만원입니다." 라고 하고 22만원을 받습니다.예가 적절 했을지 모르겠네요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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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쪽 종소세 문의드려요! 기장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장은 웬만한 세무사이면 가능합니다. 세무사도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숙지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몇군데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세무사와 거래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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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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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임차인과 임대계약서 작성하고 지불하는 부동산임대계약 수수료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됩니다.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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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이 없으므로 예정신고 없이 내년 1월에 확정신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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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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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가산세가 있더라도 지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면 됩니다.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 사업자에 해당 하면 종이세금계산서는 지금 발급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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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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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작성일자 및 사유문의드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교육날이 6월 23일이므로 6월 23일에 발급 하거나 7월 10일까지 발급했어야 합니다.7월 20일에 발급 했으므로 발급자는 1%의 가산세, 수취자(발급 받은 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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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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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 추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가 같으면 업종 추가해도 무방합니다.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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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원 운영중이며 부가세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 매출/매입을 신고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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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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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시에는 "과표수정및추가자진납부서"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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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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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 신용카드만 이중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지출에 대한 결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식카드/현금영수증 전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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