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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암기 하면 됩니다.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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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부터 교육비 인정항목이 적은데요. 교육비 공제를 위한 팁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별도의 팁은 없습니다. 초등고대학생은 그냥 학교만 잘 보내고 학교에서 납부하라는 것만 잘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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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도 세금을 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는 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사업소득의 경우 세금을 징수합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세금을 안뗍니다.소득의 종류 및 지급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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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맘대로 2월 임금명세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는 날까지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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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 받을때 임금명세서에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자연스럽게 정산됩니다.)를 정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으로 떼인 돈은 현재의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은 65세 이후에 연금으로 회수 될 것이며, 건강보험은 그냥 소멸 하는 것입니다.(이것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중에 질문자님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많이 아팠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망하거나 등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은 지금 돌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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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의 규정만 첨부합니다.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14. 토지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충분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충분한 도움이 되셨으므로 "추천, 좋아요"를 꾹꾹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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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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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불카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 사용이 수십억이 되면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수십억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소명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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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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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신고 할때요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2023년 1월~2월의 연말정산의 오류를 수정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추가납부 세액이 있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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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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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궁금증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에 퇴사를 하여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을 못했으므로 현재 회사(2023년 1월 2일 입사)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2023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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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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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출자가 질문자님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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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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