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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고객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소득을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질문자님도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질문자님이 알바 소득을 지급받거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현금영수증이 많은 의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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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보육료 납입증명서는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어린이집 보육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매출(수입금액)이 매우 많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니 납입증명서(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조회 되지 않은 경우) 받아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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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처우개선수당이 어떤 의미, 어떤 성격의 수당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에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점심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식대로 20만원(세법개정으로 2023년 부터 20만으로 상향) 을 지급하면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시내 출장을 가는 경우 주유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고 일과적으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해당 처우개산수당이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인 경우는 비과세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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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수입이 4800만원 이하일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년간 매출(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의 경우 12개월로 환산)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면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질문자님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지 아닌지를 파악 할 수 없습니다.(물론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된 것이지 신고의 의무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율은 6%~45%의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합쳐지면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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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해당 급여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찾아서 기입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입니다. 물론 소득 금액이 많아지면 세금이 점점 커집니다. 비율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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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근로자의 연말정산 주체는 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중도퇴사자는 2023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조회되므로 겨약 종료 당시의 사업장에서의 연말정산을 다소 번거롭습니다. 이미 원천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신고 납부가 완료되었음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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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월 중으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 홈택스 등에 회사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합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이 안되어 있으니 홈택스 등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월~2월에 회사의 일정에 따라 근로자로 부터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진행합니다.홈택스에 2023년 1월 15일부터 조회되는 것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가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기부금 등 2022년 지출액이 조회되는 것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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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도 연말정산 및 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와 "사업소득이 있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과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가 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은 위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대상자는 아닙니다.간이과세자이므로 수입(매출)이 없더라도 1월에 25일까지 전년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수입금액 0 (적자가 난 경우는 결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신고하여 다음년도 소득(이익)이 발생시 과세표준에서 차감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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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부금은 100% 세액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입니다. ① 100,000 x 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 x 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 x 25%=2,500,000원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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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에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에 회사를 퇴사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더라도 환급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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