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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x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에 의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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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자문용역 세액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용역기부시 기부금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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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국제기구 기부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2022.9.30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지정기부금단체중 국제기구의범위'에서 확인가능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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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에는 배우자(바우자)나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지 여부가 없어 세액공제가 된다 안된다를 답변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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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노사협의회 회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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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일자에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 한 후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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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입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선물하면 접대비, 직원들의 생일 등에 선물하면 복리후생비, 사업과 관련된 비품 등을 구입시 지출하면 소모품 등으로 비용처리(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비용처리 되는 시기는 선물하는 시점, 사용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또한, 상품권은 상품권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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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 60세이상 및 당해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라하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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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미승인) 법인 카드로 지점의 비용 결제 시 지점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진행하였을 때 세법이나 회계 상 위법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 세금계산서를 지점 앞으로 발행받아 지점 명의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는데 안 받으면 맡은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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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 취업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지출(사용)액은 근로기간만 가능합니다. 즉 취업하기 전인 12월 중순 이전의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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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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